디젤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고속철도차량의 구조 및 기능 고속철도 운전이론 일반 고속철도 운전관련 규정 비상시 조치 등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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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이상 있어야 한다.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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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젤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 한다.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에 따른 디젤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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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기차량의 운전업무수행의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1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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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디젤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철도 시스템 일반 전기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
주) 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2년 이상 있고 별표 7 제2호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
철도장비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디젤차량의 구조 및 기능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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