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자유무역협정(FTA) 10년(포도주, 위스키 편) - 포도주 수입은 3.8배 증가, 위스키 수입은 0.7배 감소 -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10년을 맞아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대표적 품목인 포도주와 위스키의 '13년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 FTA체결국 수입 비중('13년 기준) : 포도주 90.7%, 위스키 99.5% ○ 포도주 수입은 FTA발효 이전인 '03년 대비 금액 기준 3.8배(46→172백만 불), 중량 기준 2.3배(13,980→32,557톤) 증가*한 반면, - 위스키 수입은 금액 및 중량 기준 모두 0.7배 감소(금액: 250 → 185백만 불, 중량 : 25,167 → 18,434톤) 하였다고 밝힘. *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 세계 교역은 2.9배(3,726 →'10,752억 불) 증가 □ 이에 따라 '03년에는 위스키 수입이 포도주보다 금액 기준 5.4배 많았으나 '13년에는 1.1(위스키)대 1(포도주)로 근접하였고, ○ 중량 기준으로는 '06년에 포도주 수입이 위스키 수입량을 추월하여 '13년에는 포도주가 위스키보다 1.8배 많이 수입됨. □ 한편, 유럽연합(이하EU)·미국산(産) 포도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다 '08년, '09년에 감소했으나, FTA 발효 이후 다시 증가 추세 ○ 반면, 위스키는 한-EU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도수(度數)가 높은 주류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 감소* * 위스키 수입 : ('11) 225(2.4%↓) → (‘12) 206(8.6%↓) → ('13) 185(10%↓) □ 포도주 수입의 국가별 순위는 '03년 프랑스가 금액 및 중량 기준 모두 1위를 한 반면, '13년 금액 기준으로는 프랑스가 1위를 유지하였으나 중량은 칠레·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차지 ○ 특히, 칠레산 포도주는 '03년의 경우 중량기준 7위에 불과하였으나, -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크게 증가(중량 9.5배)하여 '08년부터 중량기준 1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FTA 조기체결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 * 대(對)칠레산 포도주 관세(%) : ('04)12.5, ('05)10, ('06)7.5, ('07)5, ('08)2.5, ('09이후) 무세(無稅) ○ EU로부터의 포도주 수입은 프랑스산의 경우 소폭 증가(금액 2.3배, 중량 1.01배)에 그쳤으나, 이탈리아산(금액 6.8배, 중량 4.7배) 및 스페인산(금액 6.5배, 중량 3.1배) 포도주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수입국이 다양화된 것으로 분석됨. ○ 포도주 주요 수입대상국 중 FTA가 발효되지 않은 호주의 경우 '03년에는 4위 수입국이었으나 '13년에는 6위로 밀려남.(중량 비중 7.1%→3.3%) □ 국가별 위스키 수입은 약 95%가 영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 '03년 대비 '13년에는 영국 수입비중(금액 98.6%→96.3%)이 다소 감소한 반면, 미국 위스키 수입비중(금액 0.9%→3.0%)은 증가 □ 한편, 포도주(관세율 15%)에 대한 FTA 관세인하는 칠레산에 대해 '08년부터, EU 및 미국산에 대해서는 FTA발효 즉시(EU : '11.7.1, 미국 : '12.3.15) 무세가 되었음. ○ 위스키(관세율 20%)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미국산의 경우 '16년 1월, EU산은 '14년 7월부터 무세가 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향후 위스키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4년 FTA 관세율 : EU산 5%(6월까지), 미국산 8% 붙임 : 포도주 및 위스키 수입동향 1부. 끝. 출처 : 관세청 (문의 :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실 백형민 ☎ 042-48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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