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경동택배라는 택배회사이고
6/18일 토요일에 주차장에서 지게차로 기사님이 파렛을 옮기는 중에
흰색 그랜저가 유턴을 해서 지나갔습니다.
저쪽라인에서 유턴을 하는 차는 간간히 있지만
저렇게 훅 지나가는 차는 없었는데
기사님도 차가오는 방향 쪽 주시하고 한 차가 와서 기다리다가 지나간건데
어쨌든 파렛부분에 차가 스쳐서 차가 앞에서 섰고
기사님은 차가 서서 접촉사고 인걸 아셨구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사진 찍으시
저희기사님은 택배회사니 영업소로 연락하라고 사무실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월요일날 전화가 와서 공업사에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지역이 전주라고 하시면서 그날 차에 3명이 탔고 이런 얘기하시는겁니다.
소장님이 15만원 드린다니까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가기사님이 통화하면서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날찍은 거 말고 계속 다른 사진을 보내시길래
그날 찍은사진 달라고하니까 티가 안난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공업사에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40만원 나온다고 하셔서
저희도 사진으로 아는공업사가 아니라 가까운 공업사에서 물어봤는데
와서 고치면 10-15 다 갈아도 20-25라고 하셔서
그뒤로 여자분이 본인 편한시간에 계속 전화하시면서 3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10년타기공업사는 체인점이라고 하니까 전주주소 말씀하시면 가까운 데 알려드리겠다
라고 하니까 다시 전화와서
거기를 어떻게 믿냐면서 왜 우리가 얘기한 공업사에 들어가야되냐고
무슨 토요일날 전화를 회피했네 라고 하시고
그날 토요일이라서 퇴근한 상황이였을거다. 월요일날 통화되지않았냐
그리고 전주인걸 왜 말씀안해주셨는지, 차량번호판도 허라고 렌트라고 말씀하신것같은데
아무튼 그분이 계속 전화오셔서 그럼 아까 25 말씀하셨으니까 25 달라고
아니면 합의 안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소장님이나 기사님이나 그냥 미미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신건데
20으로 얘기하고 그쪽은 25 얘기하고
이게 별 차이는 안나는데 너무 그 쪽에서 말씀을 기분나쁘게 하셔서
어제는 현대해상에서 전화오더니
오늘은 롯데렌탈에서 전화와서 공업사 들어간다고 사고접수번호 보내드릴테니
그쪽도 뭐 보험 접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구요
자기쪽 제휴 공업사 들어갈거라고
그리고는 또 손해보험애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서울도 아니고 말도 계속계속 바뀌여서
정신도 없고..
일하면서 쓰는거라 두서가 없는데...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제일 나은건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답 변>
주차장 접촉사고 보상상담입니다,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당연히 보상해줘야합니다,
일단 상대보험사 보상직원과 상담하여
주차장에서 사고에대해 과실인정비율에 대해 과실상계부분을 상의하기바랍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기본요소에 수정되는 가산,감산요소가 있어 현장을 잘아는 보험사직원이
이때 해당되는 수정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차량에는 가산 내지 감산을, 상대차량에는 반대로 감산 내지 가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①사고당시 도로상황, ②충돌부위, ③차량속도,
④사고시간(주ㆍ야) 등에 따라 실제 적용시에는 상당 부분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단,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경합할 경우는 중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한다.
만일 도표에서 현저한과실과 중과실이 경합할 경우는 중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과실을 산정한 후 사고상황, 사고장소, 사고시간, 피해형태 등 수정요소를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 또는 피해자 측 보험사의 보상직원은 동일한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해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정하고 있으나, 동 인정기준 상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 등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보험사 보상직원을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상 어떤 사고에 해당되어 어떻게 과실이 산정되었는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인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