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 온라인 중앙일보에서 게재한
입장이 반영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2020년 4월 3일, 중앙일보는 천부교와 무관한 내용이 언급된 이단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천부교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20년 11월 12일과 13일, 중앙일보는 온라인과 지면 기사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중앙일보는 당시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 확산의 진원지로서 전국민적 비난을 받던 상황에서, 신흥종교의 공통점 및 교리를 소개하며 신흥종교 교리 및 반사회적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때 천부교 사진을 인용하여 천부교가 기사에 언급된 다른 이단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천부교는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으며, 11월 3일 법원의 조정에 따라 중앙일보는 11월 12일, 온라인 원 기사 하단에 “천부교는 해당 기사에서 보도한 이단과 관련이 없으며, 말세론이나 선악과를 성적인 타락으로 보는 피갈음 교리와도 관련이 없다.”라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13일에는 해당 기자(백성호 종교전문기자)의 지면 기사와 중앙일보 온라인 사이트에 반론보도문을 추가 보도했다.
천부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부교는 올바른 정보의 확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s://theweekly.co.kr/?p=68551
첫댓글 언론들이 사실 확인을 좀 하고 기사를 써야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