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간부 준비생입니다
형법 1000제로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p.1010 3번 (가) 지문
갑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이 지문의 해설을 보면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인 갑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정을 알고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슨죄가 성립하나요?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나요? 알선이 아니고 정을 알고 그냥 전달해주기 위해서 받기만 하는건데 알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처럼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호진 박사님] 형법 기본서인, [2020 마스터 형법각론], “[17] 증뢰죄” (716~719면)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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