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6판 노동행정법 179p 상단에
한편 판례는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 속하는 것이 아니" (후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의 요지
1. 이 말의 뜻에 "민사사건의 관할은 행정법원이 아니다"라는 뜻이 포함될까요?
2. (1이 맞다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규정은
"원래는 행정법원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심리할 수 없는 사건을 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 될까요?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