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금의 압류 경합과 우선변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채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경우 해방공탁금은 채권자가 전부 찾아갈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정답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가 판결을 받고난 다음 위 가압류를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이하여 위 해방공탁금을 찾아갈수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압류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면 위 해방공탁금은 압류를 한 채권자들의 채권들이 경합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어 채권자가 경합하게 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각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의 유무나 채무액의 배분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집행절차의 적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3채무자 보호 및 집행절차의 적정이라는 이념은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도 역시 요청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권리로서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은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를 하여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기존의 가압류권자가 우선적을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는 해당 금원을 원인으로 해방공탁금 출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등을 한 경우에는 “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되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라고 판시를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