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일가족 4명 숨진 아파트 화재.. 불법주차가 소방차 진입 막아조아현 기자 입력 2018.03.29. 10:58 40대 아버지·초중학생 아들 포함 모두 4명 사망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9일 오전 일가족 4명이 숨진 아파트 화재는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소방도로를 가로막은 불법주차 차량 탓에 소방차 진입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5시 39분쯤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A씨(45)의 집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숨졌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아버지 A씨와 A씨의 아들인 중학생 B군(13), 초등학생 C군(11), D군(8)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내는 전날인 28일 오후 외출한 뒤 집을 비워 화재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웃주민 이모씨(32)는 A씨 주거지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화재경보음이 울리자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으나 소방도로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 때문에 불이 난 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대원들은 소방차량을 세우고 급히 소방호스 9개를 연결해 135m로 길이를 늘린 뒤 화재 현장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안방 앞에는 신문지와 가구 등이 쌓여있었고 안방 문은 불에 타 반쯤 허물어진 상태였다고 소방대원은 설명했다. 김성동 부산 동래구 수안119안전센터 현장선착분대팀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문으로 시꺼먼 연기가 새어나오고 거실 안쪽에서 불꽃이 보였다"며 "랜턴을 켜도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어 손으로 더듬으며 방을 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원종 부산 동래경찰서 형사과장은 "일가족이 화재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동반자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숨진 4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8년 준공된 9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당시 소방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소방법시행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choah4586@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
|
첫댓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