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을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니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직장에서나 '순직'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직'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대원 등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어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고 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구하러 교사숙소인 5층에서 아이들이 묵고 있는 4층과 3층에 내려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재해'로 인정하면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직'과는 다릅니다.
'순직'이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 공무원'으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이나 치료비 이외에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이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민과 학생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라도, 군인이나 경찰은 쉽게 순직으로 인정받지만, 교사들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을 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나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만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군인이 귀대 중 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치면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교사가 출근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공무상재해는 인정되지만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원고 교사 중에 정교;사인 7명은 '순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기간제 교사 2명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가 마치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도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특별법을 만들라고 하는 인권위의 권고를 국회가 받아드릴 것인지는 단순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정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립학교에 근무했으니 기간제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