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범행 부인, 비서에 책임 전가" 재판부 "선거 공정성·투명성 해쳐"
수원=김수언 기자
권상은 기자
입력 2024.11.14. 14:35업데이트 2024.11.14. 2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4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변호사)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약·결제 수행방법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배씨의 계속된 관계, 통화 내역, 음식점 모임 전후에 한 행동 등을 보면 당시 뿐만 아니라 전후로 배씨가 피고인의 실질적 수행비서 지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기소된 혐의에 포함된 식사대금) 결제 뿐 아니라 앞서 (다른 모임에서의) 모든 결제 행위 내용이나 기간을 보면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을 동기나 요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재판부는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비춰보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진 않는 점은 감경 사유가 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 이뤄지는 등 경위·수단 ·방법을 보면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짙은 감색 원피스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재판부가 약 40분 동안 판결문을 읽는 동안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보거나, 법정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주문 선고에 앞서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김씨는,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자 자리에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재판부가 판결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가고 나서도 김씨는 약 20초 동안 제자리에서 그대로 서있었다. 방청석에선 이 대표와 김씨의 지지자들이 “여사님 힘내세요” “말도 안된다”고 외쳤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두고, 추측·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을 한 게)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항소해서 다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의 벌금형 선고에도 이 대표는 아무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조만간 이 대표 부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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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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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2024.11.14 14:38:39
이래도 무죄냐 재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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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구속
2024.11.14 14:38:49
법카 생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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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하치
2024.11.14 14:39:14
100만원 넘으니 쌤통이다. 그러먼 남편인 이재명은 당연히 100 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