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확대해 관광호텔 객실 확충”-중앙회, 용도변경 통한 -호텔 객실 확충안 건의
관광호텔 객실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호텔 연접지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남상만 회장<사진>은 지난 23일 ‘관광호텔 객실 부족 해소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관광호텔들이 연접지역을 활용해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지역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연접지역 활용을 통한 객실 확충은 다수의 호텔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호텔이 연접하고 있는 용지는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에 불과해 이곳에 관광호텔을 신축해 수익성을 확보할 만한 객실 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연접지역의 용도를 용적률 800%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객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 확대에 따라 건물 연면적 및 객실 수가 약 3.2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서울 도심의 객실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중앙회는 내다봤다.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강남 지역에서만 1,700실의 객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중앙회는 추정했다.
중앙회는 기존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관광숙박업자가 시설확충을 위해 연접용지에 호텔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할 경우, 연접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2010년 방한 외래관광객이 전년대비 12.5% 상승한 880만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래객이 많이 찾는 서울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2011년 외래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할 경우, 서울 지역에서 1만6,463실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건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 규정은 물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의 조례까지 정비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타 산업 입장에서는 자칫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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