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황연주(가명, 28세)씨는
툭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까지 거절하는 남편에게 모멸감을 느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 쪽에서 반소를 제기했다.
아내가 남편인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정작 본인의 수입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명의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시로 내 집을 나가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는 달리 위자료청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혼을 하면 위자료 청구를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분할 관련 소송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항상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이혼전문 볍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의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이나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하다.
위자료의 액수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에 일정액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해 주거나 일부를 인정해서 조정이나 판결을 내리게 되며
위자료는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이러한 권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동안 함께 이뤘던 생활기반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일정부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 주식 등이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시댁이나 처가에서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댁이나 처가에서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잘 관리해서 그 재산이 증가, 유지된 경우
또는 혼인 전에 이미 있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된 경우에도
일정부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에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