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청약제도
내집마련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인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 장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에게 분양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결정하고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으므로 투 자가치가 높은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가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련법규개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의 완화로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부금 에 가입할 수 있는 등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자의 활용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진 현실이다.
① 청약저축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사의 중형국민주택[60㎥(18평) 초과 85㎥(25.7평) 이하]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제도이다.
② 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사의 중 형국민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③ 청약부금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사의 중형국민주 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2) 청약통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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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가입 대상자 |
1.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1세대1계좌, 20세 미만 단독세대주 가입불가) 2.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 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상속예정자(세대주와 관계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1.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 국인 포함)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2.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① 국내거주 대 한민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주소지 ② 재외동포 : 국재거소신고증 에 기재된 거소지 ③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
가입시 구비서류 |
1.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 서약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입대상자의 상 기 2호의 경우 장애인 수첩 사본 및 호적등본 |
1. 대한민국인 : 주민등록증 2.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3. 외국인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
월납입금 · 예치금액 |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예당금액을 일시에 예치해야 한다.
(단위 :만원) |
구분 |
서울/부산 |
광역시 |
시·군 |
85㎥이하 |
300 |
250 |
200 |
102㎥이하 |
600 |
400 |
300 |
102㎥초과 135㎥이하 |
1,000 |
700 |
400 |
135㎥초과 |
1,500 |
1,000 |
500 | |
1.지 역별 청약가능 불입금액(85㎥이하) 서울,부산:300만원 기타광역시 : 250만원 시·군:200 만원
2. 월 납입액 정액정립식 : 최저 10만원 이상(1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1만원 단위) |
계약기간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 |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1년 단위로 재예치) |
1.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2. 자유적립식 : 2·3·4·5년제 중 선택 |
분양신청 대상 |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 |
(모든 평형)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85㎥(25.7 평)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제주, 산업,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
3) 주택공급
아파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연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 주택과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60㎥(약 18평)이하의 국 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건설회사나 공공단체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 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초과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 는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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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
민영주택 |
중형국민주택 |
청약 자격 |
최 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단, 분양 받은 후 입주시까 지 무주택세대주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20세 미만의 세대주 가능함) |
청약 순 위 |
*청약저축에 가입자로서 일정 납입금 액과 납입회수에 도달한자
① 1순위 :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한자(단, 9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
② 2순위 :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연체없이 납입한자(단, 90.4.28 이전 가입자는 3회)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이외의 자로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 자 선정
*동일 순위 경쟁시 불입회수와 불입금액이 많은 자의 순위로 결정 |
① 1순위 • 청약예금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단, 90.4.28이전가입자는 9개월) •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② 2순위 • 청약예금 가 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단, 90.4.28이전 가입한 자 3개월) ③ 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 |
① 1순위 • 청약저축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 상 납입한 자 • 85㎥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한자 • 청 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그 납입 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 상인 자
② 2순위 • 85㎥이하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액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분양지역별 85㎥이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2순위 이외의 자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 |
4) 주택 청약에 관한 문답풀이
① 청약예금·부금 평형(예치금액) 변경은?
청약예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청약부금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 별 85㎥이하 청약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변경하여 다른 평형으로 신청이 가능 하며 또, 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평형변경이 가능하다. 이럴 때에는 현행 지역별 예치금액을 적용한다. 한편, 큰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 후 해당 평형으로는 1년간 청약제한이 있 으며 단, 청약제한 1년간은 변경 전의 평형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에는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이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② 청약예금·부금의 명의 변경은?
청약예금·부급 가입자의 명의변경은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자의 사망의 경우에만 가능 하고 그 이전 가입자는 사망,결혼 또는 가입자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 경된 경우에도 가능하다.
③ 청약저축을 가지고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청약저축 가입자는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불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 액 이상인 계좌로서 불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해 야 가능하다.(순위 기산일은 청약저축 가입일임)
④ 지방에서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 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타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 우, 변경된 주소지 해당 예치금액과의 차액을 주택 공급 신청전까지 전입신고와 함께 추가 예치하면 된다.
⑤ 수도권 거주자가 서울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한가?
수도권(인천,경기도)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향지역(서울)에서 공급 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증액을 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나, 순위적용에 있어 동일 순위 내 에서는 당해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⑥ 투기과열지구 청약제한은?(2002.10.29 시행~2004.12.28 현재)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전역, 경기도 전역-도서지역 및 일부지역 제외, 인천지역-도서지역 및 일부 지역 제외, 대전전역,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역 및 경남 창원·양산(분양계약 후 1년 경과 후 전매 가능), 충북 청주·청원, 충남 아산·천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 된 세대에 속한 자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입주 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 이 하의 주택을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 위 안에서 우선적 공급함.
5) 신청시 주의사항
①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청약하면 모두를 무효처리 한다.
③ 국민주택은 공급기준이 1세대 1주택이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 하거나 청약자 본인이 2건 이상 청약시에는 이중청약으로 처리된다.
④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나,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⑤ 청약통장을 계약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다시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하다.
•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계좌는 해약한 날로부터 1년이 내 다시 납입한 경우
• 주택에 당첨되어 주택소유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 모집 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다거나 당해 주 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