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만들때 만드신 시의원과 제가 언쟁을 좀 했죠. 조례는 상위법의 실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실사례중심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봉사비 단가등, 제 경험상 상식에 맞지않는 아래 전문위원의 서류에 사인만하는 수준에 머무는 구름잡는 내용이라, 권한없는 내가 대꾸 해봤자 소용이 없드라고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리고 우리는 주민 아닌가요. 학부모,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국민(주민)의 정당한 요청을 반영 해야죠.
26년도 지킴이 매뉴얼 잘 보았습니다. 문의: 1. 지킴이 운영비 편성 예시에 일반업무추진비 협의회비(다과 구입 등) 가 있는데 가령 커피를 구입 할려면 이 근거에 의하는 지 궁금, 2.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에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는 담당샘에게 구두로 승인 받고 시행하는데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과 구입은 이 항목으로 합니다. 2. 우리는 '봉사자' 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므로) 출근부도 없어서 봉사자는 자기 여건이 안되어 쉬어야 할 때는 굳이 '복무확인서(출근부)서가 없어서 걍 쉬는 것으로 됩니다만 우리는 최소한 복무에 관한한 구두 승인은 필요불가결한 요건으로 저는 언제나 제 부서(생지부) 장에게 "은행에 간다." "아내가 갑짜기 아프다" 등으로 잠시 외출이나 결근의 언질을 하고 또 받고 합니다. 너무 요건에 얽메이지 마세요.
2.수년 전에 서울 지킴이 한 분이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고,부산에서도 학교 도서실 자원봉사자 한 분이 퇴직금 청구를 하여 해당 학교에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근로로 볼 여지가 있으면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킴이 활동이 봉사가 아닌 근로로 인정될 소지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남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hongall1번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항목이구요. 지킴이는 70만원 범위내에서 연초에 담당쌤과 협의 분기별로 다과,의복,비픔등 얼마씩 나누어서 집행하고 용어도 활동복으로, 일반업무추진비,협의회비등 항목은 정규직에 한한 분류방법이구요, 우리는 운영비항목으로 따로 금액 나누어서 쓰고 금액을 제한두는 식으로 쓰게 되면 다 못씁니다. 정규직은 급료를 받기 때문에 피목비금액 제한을 두지만 우리는 봉사비가 적기에 운영비 자체에서 임의로 나누어 집행 합니다. 예시는 법규가 아니고 사례에 불과하죠. 저는 70만원 다 나누어서 집행중입니다. 저는 수십년 기획.예산통입니다 전부터 행정실 담당자들이 곡해하여.정규직처럼 우기는데 자꾸 잘못된 집행벙식을 누누히 이야기 해도 ---- 100만원에서 70만원 줄어든것도 우째서 줄어든것을 제가 올린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꾸 부당관행이 진행되는것은 지킴이가 자꾸 교육청에 질의를 해 되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예산담당자도 바꾸니까, 전임자가 바로 답해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자꾸 정규직 들먹거리고 엉뚱한 사례를 갖다붙이니 단순한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연말에 수십만원 남으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남으니 결국은 100만이 줄어 나중엔 없질지도 --
@東方不敗예산집행에 쓴 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봉사활동비뿐이고. 운영비는 봉사활동비가 적으니 보충차원에서 운영비가 책정되었으면 전액 임의로 나우어서 결재받아 쓰면 됩니다. 비목을 운영비에서 나가도록 해야지 엉뚱하개 다른용어를 쓰면 그것이 잘못된겁니다. 과거에 지킴이집 짔는데 운영비로 쓴사례도 불법, 운영비가 남는것이 이상하지요.
@맞춤행복 김승욱지킴이실 신축하는데 지킴이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고 실장이나 교장이 한심할 뿐 입니다(얼라 xx 에 붙은 밥알을 떼어먹는 것도 유분수 지) 돈 70만원이 부족해서 학교시설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지킴이 운영비를 보태니 말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지킴이 운영비도 지킴이실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행복 김승욱잘못된 관행이나 불법이라고 할 순 없고, 활동복 집행범위가 학교마다 달라서 민원이 생기니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는 방호원에 준하여 피복비를 집행하라고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고 방호원 피복비 가 20만원 한도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금액한도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일을 어렵게 해석하여 지킴이가 쓸 비용을 엉뚱한데 빼 돌리고 있잖아요 지킴이에게 쓸 비용이 아니면 애초에 예산편성에 올리지 말아야죠. 예산에 있으면 지킴이가 다 쓰야죠. 다 집행못한 남는것이 알마인지 파악하여 빨리 다 쓰세요. 우린는 공인이요. 공적활동에 쓰겠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잘못되었죠.
지나간 일이지만 70만원 용도에 대하여 지킴이와 반드시 의논하여 사용해야 하며 과거 의논없이 손난로 수십개(상당금액)를 70만원중 행정실에서 임의로 사서 타직원,시니어 일꾼들에게 생색낸일, 배추씨 사서 배추가꿀때 쓸돈으로 ??--- 지킴이가 쓸 돈이 아니라고 우기는 일등--- 모르고 당하는 지킴이가 많았죠. 그돈으로 새선풍기 사서 저거가 쓰고, 헌선풍기 주고 ___ 헌냉장고주고 새냉장고는 저거가 하고 캐내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다니까요. 알아도 우기는데 어쪄겠소??? 지금도 모르는 지킴이가 많고 저한테 어찌하오리까 물어오는분이 있소. 모르고 주는대로 고맙습니다 하고 자나가는분 70만원 있는줄도 모르는 분 많아요 타시도도 대부분 운영비가 없소 문제는 봉사비죠. ??????
첫댓글 운영 매뉴얼 보다 상위법인 시의원이 정한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배움터지킴이 활동에 지장없도록
처우를 지원할수 있다고 해 놓고는 전혀
실행이 없는 것은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본다 이거죠. ????
조례를 만들때 만드신 시의원과 제가 언쟁을
좀 했죠. 조례는 상위법의 실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실사례중심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봉사비 단가등, 제 경험상 상식에 맞지않는
아래 전문위원의 서류에 사인만하는 수준에
머무는 구름잡는 내용이라, 권한없는 내가
대꾸 해봤자 소용이 없드라고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리고 우리는
주민 아닌가요. 학부모,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국민(주민)의 정당한 요청을
반영 해야죠.
26년도 지킴이 매뉴얼 잘 보았습니다.
문의: 1. 지킴이 운영비 편성 예시에 일반업무추진비 협의회비(다과 구입 등) 가 있는데 가령 커피를 구입 할려면 이 근거에 의하는 지 궁금,
2. 자원봉사자 활동수칙에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는 담당샘에게 구두로 승인 받고 시행하는데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과 구입은 이 항목으로 합니다.
2. 우리는 '봉사자' 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근로자가 아니어야 하므로) 출근부도 없어서 봉사자는 자기 여건이 안되어
쉬어야 할 때는 굳이 '복무확인서(출근부)서가 없어서 걍 쉬는 것으로 됩니다만 우리는 최소한 복무에 관한한 구두 승인은 필요불가결한 요건으로
저는 언제나 제 부서(생지부) 장에게 "은행에 간다." "아내가 갑짜기 아프다" 등으로 잠시 외출이나 결근의 언질을 하고 또 받고 합니다.
너무 요건에 얽메이지 마세요.
지기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네요.
1.지킴이용 다과는 지킴이 운영비 70만원 중 일정액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활동복 구입은 피복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킴이용
일반 소모품은 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합니다
2.수년 전에 서울 지킴이 한 분이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였고,부산에서도 학교 도서실 자원봉사자 한 분이 퇴직금 청구를 하여 해당
학교에서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근로로 볼 여지가 있으면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킴이 활동이 봉사가 아닌 근로로 인정될 소지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남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hongall 1번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항목이구요.
지킴이는 70만원 범위내에서 연초에 담당쌤과
협의 분기별로 다과,의복,비픔등 얼마씩
나누어서 집행하고 용어도 활동복으로,
일반업무추진비,협의회비등 항목은 정규직에 한한
분류방법이구요, 우리는 운영비항목으로
따로 금액 나누어서 쓰고 금액을 제한두는 식으로
쓰게 되면 다 못씁니다. 정규직은 급료를 받기
때문에 피목비금액 제한을 두지만 우리는
봉사비가 적기에 운영비 자체에서 임의로
나누어 집행 합니다. 예시는 법규가 아니고
사례에 불과하죠. 저는 70만원 다 나누어서
집행중입니다. 저는 수십년 기획.예산통입니다
전부터 행정실 담당자들이 곡해하여.정규직처럼
우기는데 자꾸 잘못된 집행벙식을 누누히 이야기
해도 ---- 100만원에서 70만원 줄어든것도 우째서
줄어든것을 제가 올린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꾸 부당관행이 진행되는것은 지킴이가 자꾸
교육청에 질의를 해 되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예산담당자도 바꾸니까, 전임자가 바로 답해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자꾸 정규직 들먹거리고
엉뚱한 사례를 갖다붙이니 단순한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연말에 수십만원 남으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남으니 결국은 100만이 줄어
나중엔 없질지도 --
김승욱 샘 말씀대로 지킴이 운영비를 과목별로 쪼개지
않고 수용비로만 편성하여 그 과목안에서 용도별로
분류하여 집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 지침으로 다과용품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라고 하고, 활용복은 피복비로
편성하라고 명시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야하지요.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킴이 운영비 꼴랑 70만원도 과목별로
분류를 하라는 것은 교육청 회계가 복식
부기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 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나왔고
그래야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東方不敗 예산집행에 쓴 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봉사활동비뿐이고.
운영비는 봉사활동비가 적으니
보충차원에서 운영비가 책정되었으면
전액 임의로 나우어서 결재받아 쓰면
됩니다. 비목을 운영비에서 나가도록
해야지 엉뚱하개 다른용어를 쓰면 그것이
잘못된겁니다. 과거에 지킴이집 짔는데
운영비로 쓴사례도 불법,
운영비가 남는것이 이상하지요.
김샘이 계시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분류 집행하지 않고 수용비 한 과목
으로 집행하고 있다면
교육청 감사에서 현지시정조치 정도
는 받을 수 있습니다.
@東方不敗 지침에 보면 우리는 활동복이라해야
회계처리상맞고, 활동복 20만원 한정이
잘못된 관행이고,불법.
정규직과 법벅타령으로 운영비를 집행못하게
방해 놓는것이 감사청구대상임.
@맞춤행복 김승욱 지킴이실 신축하는데 지킴이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데
불법은 아니고 실장이나 교장이
한심할 뿐 입니다(얼라 xx 에 붙은 밥알을 떼어먹는 것도 유분수 지)
돈 70만원이 부족해서 학교시설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지킴이 운영비를 보태니 말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지킴이 운영비도
지킴이실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행복 김승욱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이라고 할
순 없고, 활동복 집행범위가 학교마다
달라서 민원이 생기니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는
방호원에 준하여 피복비를 집행하라고
유권해석을 해 준 것이고 방호원 피복비
가 20만원 한도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금액한도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동방불패' 님의 발빠른 정보 공시에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 잘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봉사료 2천원 인상이 주요 골자네요.
그 다음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독했습니다!!
제일 반가운 소식은 봉사 활동비가 몇년 만에
2천원 인상 된다는 희소식입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서울 수준인
48,000원까지는 올라 갑니다.
공직 생활을 해 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지킴이 출신 교육감이 나서도 타시도와
조율없는 파격적인 봉사비 인상은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파격적인 인상 주장도 점진적인 봉사비 인상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매뉴얼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모두의 노력 끝에 2,000원 인상에 감사하며, 26년 한 해 지킴이 어르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동방불패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인사과장, 감사팀장 출신이지만 김승욱님이
주장하시는 적극적 감사대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승욱님의열정은 높이 살만한 일입니다.
가장 쉬운일을 어렵게 해석하여 지킴이가
쓸 비용을 엉뚱한데 빼 돌리고 있잖아요
지킴이에게 쓸 비용이 아니면 애초에
예산편성에 올리지 말아야죠. 예산에
있으면 지킴이가 다 쓰야죠. 다 집행못한
남는것이 알마인지 파악하여 빨리 다 쓰세요.
우린는 공인이요. 공적활동에 쓰겠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잘못되었죠.
지나간 일이지만 70만원 용도에 대하여
지킴이와 반드시 의논하여 사용해야 하며
과거 의논없이 손난로 수십개(상당금액)를
70만원중 행정실에서 임의로 사서 타직원,시니어
일꾼들에게 생색낸일,
배추씨 사서 배추가꿀때 쓸돈으로 ??---
지킴이가 쓸 돈이 아니라고 우기는 일등---
모르고 당하는 지킴이가 많았죠. 그돈으로 새선풍기
사서 저거가 쓰고, 헌선풍기 주고 ___
헌냉장고주고 새냉장고는 저거가 하고
캐내면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다니까요.
알아도 우기는데 어쪄겠소???
지금도 모르는 지킴이가 많고 저한테
어찌하오리까 물어오는분이 있소.
모르고 주는대로 고맙습니다 하고 자나가는분
70만원 있는줄도 모르는 분 많아요
타시도도 대부분 운영비가 없소
문제는 봉사비죠. ??????
대단한 정보
선생님들께
엄청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