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심이 제1회 공판기일 前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위법?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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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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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도10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 상고기각-
-국민참여 재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예정하였으나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後~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사건-
자~
#제1회 공판기일 前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實體 審理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與否(消極)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與否
(원칙적 消極),
#제1회 공판기일 前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以後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現出 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後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意思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前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有罪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與否.
(원칙적 積極)
# 헌법은 제12조 제1항 後文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兩 당사자의
공격․방어 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답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등 參照).
#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채택한 것은,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原本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心證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參照).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상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이 가질 수 있는
有罪의 예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지요.
이를 效果的으로 實現하기 위하여,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서류 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認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요.
(형사소송규칙제11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前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회 공판기일 前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예단을 차단하면서도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하고 있지요.
공판기일 外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답니다.
그러나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改定하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정비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필요하지요.
즉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前에
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참조).
이러한 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行爲,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行爲,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行爲,
증거 採否의 결정을 하는 行爲,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行爲 등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증인신문과 같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의 時日과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할 뿐~
(형사소송법 제163조)
특별히 시기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前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요.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를
아울러 살펴보면~,
제1회 공판기일 前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그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가
공판기일에 現出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특히 국민참여 재판에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관뿐 아니라
事實審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집단적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後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認定에 관한 心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 外인 제1회 공판기일 前~
증거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배심원들은
그 원본 증거를 직접 대면하여~
心證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以外의 제3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있음에 동의함으로써
스스로 원본 증거 代身~
대체물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할 수 있다는 점과
소송절차의 動的 安定性,
소송경제의 이념을 감안하여야~
한답니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前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以後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現出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後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異意가 없다는~
意思를 명시하였다면,
제1회 공판기일 前 증거조사 절차에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한
핵심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以上,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有罪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답니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상가 등 신축사업에 공동투자하여~
持分과 受益을 나눌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자~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증인신문 일정 등
공판기일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등을 거쳐~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였답니다.
그런데
예정된 공판기일에~
증인이
* 출석할 수 없는 事由가 발생하자~
제1회 공판기일 前
공판준비기일을 再開하여
해당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以後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조서를 현출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답니다.
제1심은
위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 原審은 제1심을 유지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제1심이 제1회 공판기일 前
사건의 實體 審理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違法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前 증인신문과
그 증인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제1심 증거조사 以後뿐 아니라
原審에서도~
재차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異意가 없다고~
明示的으로 진술하였으며,
해당 증거조사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實質的 不利益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1심 증거조사의 위법은
치유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