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 사진 1장(3.5cm x 4.5cm 크기, 6개월이내 촬영)
- 신청 외국인 관련 서류 : 여권 원본과 사본, 본국 신분증 원본과 사본,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 호구부 원본과 전체 사본(중국인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 관련 서류(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발급)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정관련 서류(택일)
①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②취업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또는 취업사실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사본
③개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거주지 관련 서류(택일)
①자기주택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 등본
②전세 또는 월세 : 전‧월세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기타의 경우 : 주거사실 확인원
- 기타 서류(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시 제출)
: 가족사진 칼라복사본(원본 가능) 2~3매, 이웃 등 주위사람들이 작성한 ‘동거사실 확인서’와 확인자의 주민등본 1통
- 정부수입인지 10만원
- 국적통보제도에 따른 추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