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9호 및 제8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2기 전국위원/당대회대의원 전국동시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당규 제9호 제3조, 제9조, 제2기 전국위원/당대회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 제8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
(1) 당대회 지역선출 대의원 : 일반명부 2명, 여성명부 1명(선거구 - 안양시당협).
(2) 지역선출 전국위원 :
일반명부 1명(선거구- 안양, 과천, 의왕, 군포, 광명 권역),
여성명부 1명(선거구- 안양,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안산, 시흥, 부천 권역),
장애인명부 3명(선거구- 경기도당).
2. 선출방법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
(1) 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에 의거한다.
(2) 피선거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2조에 의거한다.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1년 1월14(금)
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년 1월15(토)~17일(월) 18시
다.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1년 1월18일(화)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1년 1월 19(수)~21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양시당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이메일 방식으로 접수 - 접수처: 안양당협선거관리위원장 이성재 010-8326-8223 boramnosa@hanmail.net /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가.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권역)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종, 이력서
- 중앙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 전국위원회 본인 출석현황(제1기 전국위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나.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종, 이력서
-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1기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다. 제1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는 임기 동안의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에 대한
중앙당 사무총국의 확인서를 받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
당규 제6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제5장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1년 2월14(월)~18(금) 18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안양시당협), 현장 투표(경기도당 설치 투표소)
6. 선거 주요 일정
1월 9일(일) 각 부문 할당 정수 중선관위 통보 시한(전국위원회)
1월 10일(월) 전국동시선거공고
1월 14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1월 15일(토) ~ 17일(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1월 18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1월 19일(수) ~ 1월 21일(금) 후보등록
2월 14일(월) 투표 개시
2월 17일(목) 부문할당전국위원/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시한
추첨전국위원/대의원 선출 시한
2월 18일(금) 투표마감 및 개표 및 당선자공고
<첨부서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1부. 제2기전국위원당대의원선거_시행세칙.hwp
2. 전국위원 후보등록서류 서식 1부. 전국위원후보자등록서식.hwp
3. 당대회 대의원 후보등록서류 서식 1부. 대의원후보자등록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