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14년 한국 노동법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재한 조선족과 관련되는 부분은 첫째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한국사장이 마음대로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사장이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만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3년 시급(時給)의 최저임금은 4,860원(한화, 이하 동일)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의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으로 7.2%가 상승되었습니다. 시급 5,210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시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급이 5,210원이므로 이를 일급(日給)으로 계산하면 8☓5,210=41,68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5,210☓209=1,088,890 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일 8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할 때 최소한도로 109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되거나, 매주 40시간이 초과되거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50%가 가산되어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6,000원 일때 1일 10시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6,000=48,000원과 연장근로수당 2☓6,000☓1.5=18,000원을 합한 66,000원을 일급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