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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구성요소 | 토지사유제 | 지공주의(토지가치공유제) | 토지공유제 | |
지대조세제 | 토지공공임대제 | |||
사용권 | 사적주체 | 사적주체 | 사적주체 | 정부 |
처분권 | 사적주체 | 사적주체 | 정부 | 정부 |
수익권 | 사적주체 | 정부 | 정부 | 정부 |
| 자본주의 | 지공주의 | 사회민주주의 | 사회주의 |
토지 | 사유 | 공유 | 혼합 | 공유 |
자본 | 사유 | 사유 | 혼합 | 공유 |
시장/계획 | 시장 | 시장 | 시장 | 계획 |
대다수 지공주의자들은 경제적지대들은 개인소유권자 보다 사회에 돌아가야하며 그 외의 세금, 지나친 경제적 규제는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지대들 – 자연자원, 방송스펙트럼, 지하자원개발, 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어획제한, 항로, 화폐발생이득, 우주궤도, 자연독점에
의한 지나친 수익
지공주의의 효과
아래의 내용은 이론적 효과라는 점 또한 명심해야한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한다.
지가(地價)는 현재와 미래의 지대 수입을 모두 합하여 현재 가치화한 것이므로, 토지가치세를 통해 조세로 환수하게 되면 지가는 0에 가까워 진다. 지대세액과 현실 지대액간에 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가는 거의 0이 되지만, 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상승한다는 점이다. 지대세가 부과되면 토지소유자는 투기용으로 생산의욕이 없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생산 능력이 없이 토지를 저효율 비사용 상태로 땅을 방치하는 경우, 지대세 납부로 손실을 입기 때문에, 토지를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의욕과 능력이 없으면 지대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 의욕과 능력이 있는 타인에게 임대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촉진된다.
2. 경자유전(耕者有田), 토지 배분과 소득 분배의 평등화를 촉진한다.
3. 주택난이 해결된다.
4. 실업률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자기 노동 대가 전부를 받게 된다.
5. 각종 조세 폐지에 의한 생산 활동을 활성화한다.
6. 생태계 보호와 환경세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이 두 국가는 나라 전체에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영국과 호주, 미국은 일부 도시를 토지공공임대제의 원리로 개발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은 토지공개념을 국지적으로 적용 중이다. 특히 핀란드는 가장 성공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정착시킨 국가로 꼽힌다. 핀란드 헬싱키 토지의 60%는 헬싱키 시정부 소유며 임대료가 시 1년 예산의 15%에 달한다. 핀란드에서 모든 공공토지는 공공토지임대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거용지는 짧으면 30년, 길면 100년을 임대하고, 농업용지는 최장 15년이다.
-김기중기자 기사중-
마지막으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또한 토지공공임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은 정부가 일정량의 토지를 “소유” 하고 있어야하므로
그것을 위해 과연 어떻게 사유지를 공유지로 만들 것인지가 제일 큰 난관으로 보인다
+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 가치(매우주관적인)를 메기는 것이 공무원이 할텐데 과연 우리나라공무원들이 그 가치에 맞게 세금을 부과 할 것인지(부정, 부패) 참으로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