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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권역 | 사업비 (백만원) | 해당 시·군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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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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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 사업 허가일로부터 ‘18.12.31. 까지 | 뷰티 제조기업이 밀집된 주요지역 중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ㅂ1ㅈ2ㄷ 참여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참여형 간담회, 신기술 및 시장동향 등 세미나, 교육 및 워크숍 개최 클러스터 내 기업지원 사업(경기도 추진 뷰티기업 지원 사업과 중복사업 제외) | 동부 | 50 | 성남, 용인, 광주, 이천, 하남, 여주, 양평, 구리 |
서부 | 50 | 부천, 안산,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 |||
북부 | 50 | 파주, 김포, 고양, 남양주, 포천, 양주, 의정부, 가평, 연천, 동두천 |
※ 기관 당 1개 권역만 지원 가능
5. 신청자격 : 뷰티 클러스터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기도 내 대학·연구기관·단체·공공기관 등
6.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http://www.gg.go.kr > 도정소식 > 공고고시 및 공지)
나. 신청기간 : 2018년 5월 11일(금) ~ 5월 24일(목) (14일간)
다. 신청서 접수장소 : 경기도청 특화산업과(☏ 031-8030-2713)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및 전자 접수 불가)
- 주 소 :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 특화산업과
※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까지 접수 가능
마. 제출서류(사업별로 별도 작성)
- 사업신청 공문 및 신청서(서식 1) 10부.
- 사업 계획서(서식 2) 10부.
- 단체 소개서(서식 3) 10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10부.
- 컨소시엄의 경우 단체 간 협약서 사본 10부.
※ 제출 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7. 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통보
나. 사업설명(프리젠테이션) 발표 : 2018. 5. 29.(화) (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특화산업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시간 : 프리젠테이션 10분 / 질의응답 10분
다. 선정기준 : 5개 항목 100점
- 수행기관의 적합성 및 전문성, 사업의 이해도
- 사업 수행 계획, 사업목적 달성 및 확산·환류, 사업 수행 체계
라.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표 작성
- 기관별 채점결과 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득점점수로 순위 결정
※ 사업별 1개 기관이 응모한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점(100점 기준) 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마. 심사결과 발표 : 개별통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보조금 지급 및 사업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은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나. 보조금은 시기별로 나누어 지급 가능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된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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