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953 회신 일자 : 2021.11.02.
질문요지
◇ 3 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 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ㅇ 사례별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 1> C주택 취득 및 A주택 양도가 모두 ‘20.12.31. 이전
ㅇ (1안) B주택 취득일
ㅇ (2안) A주택 양도일
<사례 2> C주택 취득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는 ’ 21.1.1. 이후
ㅇ (1안) B주택 취득일
ㅇ (2안) A주택 양도일
<사례 3> C주택 취득 및 A주택 양도가 모두 ‘21.1.1. 이후
ㅇ (1안) B주택 취득일
ㅇ (2안) A주택 양도일
<사례 4>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 21.1.1 현재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ㅇ (1안) A주택 양도일
ㅇ (2안) B주택 취득일
사실관계
질의 요지와 동일
회신
사례 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례 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 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 4번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 주택의 범위), 제155조(1세대 1 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