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전자문서지갑 시스템 활용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 서울시내‘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곳 대상, 10월까지 등록요건적합성점검
▶ ‘전자문서지갑’으로 서류 제출, 일괄 열람‧조사… 서류미비‧의심업체는 현장점검
▶ 시“등록요건부적정등부실업체, 강력처분… 철저한 관리로시민 재산권 보호”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서울시가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 하는 부동산개발업에 제동을 건다.
□ 서울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 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등록 요건에 부적 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 는 계획이다.
○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 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하며, 지난 '07년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
○ 건축물 연면적 3천㎡(토지면적 5천㎡)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 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시설․전문인력)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