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해당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안내자료를 공지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별첨자료를 보세요.
참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계산 안내
□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2조의 2)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식’과 서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회사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 지출액 - 의료비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 ’06.12.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이며,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0임 (중복배제되는 부분 없음)
출처 : 국세청
http://www.yesone.go.kr
안내사항(12.22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