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市 금고의 정기예금 금리가 인상된다.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 경남은행이 2.65%로,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제 2금고 농협이 2.39%로 각각 상향된다. 두 금융기관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약 30년간 울산시 금고를 맡아오고 있다.
시 금고는 울산시의 예산을 보관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은행 업무를 넘어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면서 시금고의 금리 수준에 따라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이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상욱 울산시장은 민선 9기 당선인 당시 “울산시 금고의 정기예금 금리가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최대 1% 정도 낮다”며 “시금고 선정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가 2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시금고인 경남은행, 농협은행과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시금고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 2025년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금고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제 1금고인 경남은행과 제 2금고인 농협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생 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약정 변경에 따라 경남은행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0.38% 인상한 2.65%로, 농협은행은 0.13%인상한 2.39%로 각각 조정했다.
울산시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예금 이자 수입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간 공정한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시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금고 지정 과정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리와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시금고로 지정된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지난 2024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울산시의 세입·세출금 등의 관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