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대장동 의혹’ 권순일의 굴욕… 변협 “변호사 신청 철회하라”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2.10.28 03:3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0/28/2IYF7XOJG5FNJFKBEET36OBL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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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여전… 후배 법조인들 눈살 찌푸려져” 공문
“대법관 퇴임후 곧바로 화천대유로
고문 돼 월1500만원 자문료 받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자중 마땅”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뇌물,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진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춰도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면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결격 사유는 없지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어 변호사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변협이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 요구’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재판 기간에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집무실로 8차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 오랜 친분이 있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한 이 대표를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이 고발됐지만 검찰은 작년 11월과 12월 그를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만 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귀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8차례 집무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만났으며,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자인 당시 경기도지사(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일 때”라며 “두 달 뒤 대법관을 퇴임하시고 곧바로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신고 없이 매달 1500만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다”고 했다.
변협은 이어 “(권 전 대법관이)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관련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