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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변호사 도움없이 제출하기 어려운 증거자료는
생략 했습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검색하여
소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제 첨부 못한 증거물에 대해, 사건을 맞은 서** 담당형사 경우
1. 작년 고소전에 청문감사실에서 서영태가 1건의 혐의를 인정하며 변명했다고 했으나, 현제 말이 달라지고 청문감사실에서 서영태를 감싸는 상황 입니다.
2. 당시 녹음 파일경우, 서영태가 녹음을 끄라고 겁박한 부분은 있으나, 그 이후 수 시간 뒤 켰을 때
뇌기능 손상에 상당히 불합리한 대우를 당해도 긍정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것이 "피의자의 강도 행위에 대한 진술을 형사가 안 받았다는 증거는 되지만, 본인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점 이 문제 입니다."
또한, 고소 당시 뇌기능 손상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 입니다.
이 녹음 파일이 뇌기능 손상에 대한 증거물로 될지, 그리고 가해자 청탁 형사 증거가 될지 확신이 안섭니다.
지급 명령서
채권자: 권ㅇ성
주민등록번호: 900127-***
주소: ***
연락처: H.P 010-
채무자1 : 도ㅇㅇ
주소: 미상
연락처: 미상
채무자2 : 안ㅇㅇ
주소: 미상
연락처: 미상
채무자3 : 박ㅇㅇ(실명미상)
주소: 미상
연락처: (이전번호일 수 있음 2018 협박 등 범행당시 연락처) 010 9013 6169
* 손해 배상등 청구 *
청구 금액 금 236,108,120원
* 청구 취지 *
채무자1.2.3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36,108,12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1년 6월 9일부터 지급 명령 정본이 송달될 때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및 지급 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무자1.2.3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 하라.
3. 소송 비용은 채무자1.2.3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지위
채권자 권ㅇ성은 사건 당시 경북 영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1년 6월 9일 부터 -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부산의 흉가
같은 집에서 감금 고문을 당하였습니다.(갑제1호증 가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범행기록 참조 요망), 채권자는 휴유 장해 진단서(50% 영구 장해)을 입은
피해자이고(갑제 2호 증 참조 요망) 채무자는 주 가해자 도ㅇㅇ 공범인
안ㅇㅇ, 박ㅇㅇ, 기타공범 (갑제 호증 참조 요망) 입니다.
2. 본 사건의 발단과 기초 사실 (갑제 3호 증 공소장 및 검사의 불법문서, 경찰의 진술 제한, 부산 지방 법원장 행정 심판 문서 등 참조 요망)
2011년 6월 9일 밤 부터 부산광역시 한 흉가 같은 건물에서(주소추가)
채권자 피해자 권ㅇ성을 감금고문 하였습니다. 채권자 권ㅇ성은 50% 영구
장해를 입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감금 고문 상해로 권ㅇ성은 뇌기능 손상과, 보호자가 사실상 없어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의자가 올린 영상에 의한 네티즌들의 댓글에 담긴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의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기록에 의하여, 중상해 임을 입증이 가능한 바입니다.
(1) 가해자 도ㅇㅇ는 2011년 6월9일 부터 20일 이상 폭행, 상해, 성폭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감금, 중상해, 강도 등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가해자 편인 부산진 경찰은
사건당시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조차 안하고, 경사 서**는 2016년5월 증거가 미흡한 것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진술조차불허하였고, 발견할 수 있는 증거 (피의자가 피해자 통장절도 영수증을 뽑아보라 등)에 대해
조언조차 하지않고, 진술 조서 흉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멋대로 바꾸는 등 가해자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사건후유증에 뇌기능 손상에 의사
소통과 대응을 못하는 저를 불법으로 가해자와, 알 수 없는 피해자(소송
사기범에)의한 집예 유예 기록으로 처벌받았다며 허위로 공포 하며, 피해자를 피의자 대하듯
겁박하고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 진술이 말도 안된다며 진술을 받지않고,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은 “말을 안 들어서 폭행” 했다고 수 회 제 멋대로 적었고, 형사가 재 멋대로
적은 것만으로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죄명으로 처벌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가해 행위로 몸이 아파 행동이 힘들던 저는 이에 대해 대처 할 수 도 없었습니다.
이는 2011년 도ㅇㅇ가 소송사기꾼과 똑같은 진술을 하여 2011 당시 의사소통도 제대로 불가한
저를 알리바이를 위해 피의자로 만든 점과 똑같은 범죄 행위를 부산진 경찰서에서 저지른 점 입니다
-도ㅇㅇ는 6월14일부터 28일까지 권ㅇ성의 폭행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는 미리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한가지 사진을 최대 수십 회 올리고,
권ㅇ성의 폭행나체사진 폭행으로 눈이 뒤집히고 뇌손상을 입이 눈의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 등 권ㅇ성을 정신이상자 마냥 보이는 글을 올리는 등. 권ㅇ성을
사회적으로 죽이기 위 해 작정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채권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발이 얼어 썩어가도 맨발로 걷는 등 20대를 불수로 살았고,
또한 사람을 사귈 수 없고 사법살인 판결 및 고문행위의 후유
고통, 고문행위의 후유증에 스스로 치료받지 못한 걸 가해자들의 조롱으로
졸도 3회, 심장통증, 저혈당, 정신과 치료 등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속에서 지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할 만큼 자신의 범죄 행위를 미화하는 자들로 (갑제 4 호증)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탄이 울고 갈 정도의 반인륜적인 자들입니다.
원고 권ㅇ성은 사회운동을 하며 많은 사람을 격어 보았으나,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명령에 따라 가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의경 조차 피해자의 눈물에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흐느끼지 않더라도, 적어도
희롱하고 자신들이 가해한 자를 끝까지 죽일
목적으로 조롱 협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법농단을 초월
하는 만큼 끔찍한 인간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
판사출신 변호사 포함 대형로펌 3인 변호사로 판검사 매수하여 피해자 처벌의사 조작, 피해자에게 형량
공표 조작 피해자 재판 중에 본인이 낸 자료도 열람을 불가하게 하고 검사는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의사까지 조작하고 1심 판사는 상습 협박을 하였음에도 범행동기가 마음에 들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양형으로 징역 1개월을 받는 등 대형로펌을 끼고 판검사에게 뇌물을 전달해 공문서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자입니다.
(갑제3호증 참조 요망)
또한 경찰을 매수하여, 피해자진술 조차 피해자의 본인 진술로 받지 못하게 한 점. (갑제 6호증, 참조 요망)
알리바이를 위해 원고를 고문하여 개인정보 탈취한 뒤 원고를 정신 이상자
마냥 인터넷에 게재하고 폭행 나체사진을 수회 지속적으로 게제하고 네티즌들의 신고를 경찰을 매수하여 출동을
하지 않게 하고 증거물의 대부분을 삭제 한 뒤
(일부흔적남기고) 빠져 나간 점 (갑제8 호증 참조 요망)
공범추정 되는 자에게 가해로 뇌기능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원고를 피고로
만든 점 (갑제 7호증 참조 요망)
피해자가 빨갱이 같다며 고문한 점을 적시하는 범죄동기 협박 조롱 메세지 (갑제 9호증 참조 요망)
피해자가 감금 상해로 치료를 못받음을 조롱하는 메시지들 (갑제 11호증
참조 요망)
허위로 변호사를 통해 허위로 피해자와 합의 하고, 용서를 찾아가서 빌었다. 최종두 판사에 진술, 피의자가 올린 폭행 나체 사진을 근거로 대형로펌을 써서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희석 판사에게 1심 자료를 넣고, 2심 법정 진술 한 점 (갑제10호증 참조 요망)
피해자 뇌손상을 알 수 있는 의료 기록들 (갑제 11호증 참조 요망)
따라서 이 집단 감금 폭행 상해 및 성폭행 특별법 위반 등의 중범죄를 판검사들과 형사들을
매수하여, 도ㅇㅇ만 경미한 처벌 징역1개월을 받으며 2차
고소건에 대해서도 형사와 검사를 매수해 진술 제한은 물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낸 고소 죄명마저 바꿔 버렸습니다. 또, 박ㅇㅇ에 대한 고소장도 송** 검사 직권으로 수리하지 않고 고소함을 없에 버렸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피의자의 조롱 협박과 사법범죄 행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3회 졸도, 스트레스성위염,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니 해당 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정신적 피해, 육체 적 피해에 대해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독신으로 살다보니, 감금 고문으로 뇌가 손상되어 5년을 완전히
제 정신을 놓고 범행을 인지도 못했고, 7년을 어느 정도 재 정신을 놓아 20대
를 지옥에서 보냈으며,
이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갑제12호증
참조 요망) 이전보다 어느 정도 호전이 된 지금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촉탁 결과치에 따라 그동안 피해를 본 손해 배상을 지급 받고자 상기의
지급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2)기타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참조 요망
갑제 13호증 - 정신과 진단서, 소견서
갑제 14호증 - 사건후 뇌기능 손상으로 맨발로 걸어 족지 괴사 진단서
갑제 15호증 - 피고 (박ㅇㅇ)조롱 및 사법살인에 준하는 판결에 졸도 3회
응급진료 기록
갑제 16호증 - 사건전 진보성향 정치카페 1위 참여네티즌연대 운영 증명
갑제 17호증 - 사건전 유행하지 않은 해외거래 증명
갑제 18호증 - 사건 전후 사회 운동 증명
갑제 19호증 - 사건피해 남은 영수증 및
2011 손가락 뼈가보이도록 상해 통증이 지금도 삶에 2011 손가락 뼈가보이도록 상해 통증이 지금도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진료 기록 증명
갑제 20호증 - 사건피해로 인한 치아 손상 사진
갑제 21호증 - 권ㅇ성이 모을 수 있었던 기타 피해자들의 자료로 피의자들 의 권ㅇ성 이외에
갑제22 호증 (증거 1개 당 DVD + 해당 증거자료 설명문 + 해당증거자료 서류)
3. 채권자 권ㅇ성이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
* 채권자 성명: 권ㅇ성
* 상해 당시 연령: 만 21세
* 기대 여명: 64년(약 85세 기준)
* 근로 가능 연한: 만 65세까지 (농촌 일용 노임 으로 매월 25일씩 가동
할 수 있다.)
* 노동 능력 상실율: 50% 영구 장해
* 농촌 일용 근로자 2011년 상반기 정부 농촌 일용 노임 단가 78,227원/1일-(남자 보통 인부)
* 월 평균 가동 일수: 25일
* 일실 손해 기간: 2011년 6월9일~ 2055년 6월 8일(만 65세까지 528개월)
* 호프만 수치: 270.8755이나 240을 초과 하므로 240으로함
⑴ 일실 수입 (상실 소득)
가.50% 영구 장해 일실수입(상실소득) - 남성 기대 여명은 약85세이며
농촌 농사 짓는 근로 연한인 만 65세까지 정년으로 생각하고 호프만
수치에 의하여 청구하며 채권자의 50% 영구 장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율 50%를 맥브 라이드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 호프만 수치: 270.8755이나 240을 초과 하므로 240으로함
(만 65세까지 528개월에 대한)
* (사고일로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5년 6월 8일(만 65세까지 528개월)
에 해당 되는 호프만 수치는 270.8755이나 240을 초과 하므로
240으로함
(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
(계산) 농촌 일용 근로자 2011년 상반기 정부 농촌 일용 노임 단가
78,227원 /1일 - (남자 보통 인부)
78,227원(2011년 농촌 상반기 일용 노임 단가) x 25일= 1,955,675원
x 240 x 2/3 = 312,908,000원의 노동 능력 상실율 50%
= 156,454,000원 입니다..
#일실 수입 (상실 소득)는 156,454,000원입니다.
(2)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노동권, 근로권,
행복 추구권 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50% 영구 장해를
채권자가 입은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
(계산)
- 50% 영구 장해 (1억원 * 50%= 50,000,000원 입니다.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는 = 50,000,000원 입니다.
(3)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 내역서 참조 요망
- 1,500만원
#향후 치료비는 1,500만원 입니다.
(4)기타 : 상기의 사고로 채권자가 사비로 기 지출한 치료비 경비 내역서
- 가.치아 재교정 : 11,442,000원
나.정신과 치료 : 858,100원
다. 손가락 치료 : 115,010원
라. 재판 이후 피의자측 협박 조롱으로 인한 심장 이상 등 : 368.010
마. 안동병원 검사비 : 518,500
바. 원주 성지 병원 : 18,500
사. 사건관련 타 병원 치료비 : 신체감정 후 청구 원인 변경으로 금액을 추가하겠습니다.
가항 + 나항 + 다항 + 라항 + 마항 + 바항 = 13,319,120원
#기타 : 상기의 사고로 채권자가 사비로 기 지출한 치료비 경비 내역서
는 13,319,120원입니다.
# 노트북 재물손괴 금액은: 808800 원입니다.(거래내역 및 설명 서류 참고)
##채권자가 채무자1.2.3에게 청구 하는 손해 배상 총 청구 금액은 상기의
(1)항+(2)항+(3항)+(4항) =총236,108,120원 입니다. ##
4. 손해 배상 책임
채무자1.2.3은 연대하여 상기와 같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 배상
총236,108,120원은 물론 심적 고통을 유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위와 관련 채무자들의 폭행, 상해, 성폭행, 성폭력 특별법 위반, 감금, 중상해, 강도 등 중
범죄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자1.2.3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노동권, 근로권, 노동 3권 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채권자는 현재 심한 생할고에 시달리고
있어 민법 제 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채무자1.2.3에게
총236,108,120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 명령서로 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1.2.3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 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36,108,12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1년 6월 9일부터 지급 명령 정본이 송달될 때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및 지급 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과 독촉 절차
비용을 채무자 1.2.3으로부터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상기의 지급 명령을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1.2.3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채권자가 청구한
금 236,108,120원의 손해 배상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호증 - 가해자 도ㅇㅇ가 인터넷에 올린 범행 기록 및 범행기록으로 보는 범행에 의한 권ㅇ성 뇌 손상 증거 < 82부 >
갑제 2호증 - 휴유 장해 진단서(50% 이상 영구 장해) <2부>
갑제 3호증 - 검사의 불법문서, 부산 지방 법원장 행정 심판 문서 등 <13부>
갑제 4 호증 - 가해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할 만큼 범죄 자신의 범죄
행위를 미화하는 자들 , 피해자가 감금 상해로 치료를 못 받음을 조롱하는 메시지들<22부 , 미포함 분 차후 서면제출>
갑제5호증 - 공소장 판결문
“형사 사건 번호 사건 2016고단2900의 따른 손해배상”
갑제6호증 - 경찰을 매수하여, 피해자진술 조차 피해자의 본인
진술로 받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한 1차 고소장 <미완성 차후 서면제출>
갑제7호증 - 경찰을 매수하여 출동을 하지 않게 하고 증거물의 대부분을
삭제 한 뒤 (일부흔적남기고) 빠져 나간 점 <15부>
갑제8호증 - 공범추정 되는 자에게 가해로 뇌기능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원고를 입을 맞추어 피고로 만든 점 <미완성 부분 차후 서면제출>
갑제9호증 - 피해자가 빨갱이 같다며 고문한 점을 적시하는 범죄동기
협박 조롱 메시지 <10부, 미완성 부분 차후 서면제출>
갑제 10호증 - 허위로 변호사를 통해 허위로
피해자의 요구에 피해자와 합의 하고, 용서를 찾아가서 빌었다.
최종두 판사에게 2심 법정 진술 한 점, 1심때도 허위 사실을 수회 공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진술, 피해자의 폭행나체 사진을 피해자가 올린 듯이 올림을 근거로 피해자를 정신이상자로 모는 등, 사법범죄 행위 <3부, 미완성부분은 차후 서면제출>
갑제 11호증 - 피고들의 범행 피해로 인한 원고 뇌기능 손상에 국가 보안법
갑제 12호증 - 사건 후 뇌기능 손상으로 겨울에 맨발로 4시간 반 걸어 족지 괴사 뒤 사진
갑제 13호증 - 정신과 진단서, 소견서
및 사건 뒤 뇌기능 손상에 이상현상
갑제 14호증 - 사건후 뇌기능 손상으로 맨발로 걸어 족지 괴사 진단서
<갑제11~14호증(35부>
갑제 15호증 - 피고 (박ㅇㅇ)조롱 및 사법살인에 준하는 판결에 졸도 3회
응급진료 기록 <4부, 미완성>
갑제 16호증 - 사건전 진보성향 정치카페 1위 참여네티즌연대 운영 증명
<47부>
갑제 17호증 - 사건전 유행하지 않은 해외거래 증명 <4부>
갑제 18호증 - 사건 전후 사회 운동 증명 <6부, 미완성 차후 서면제출>
갑제 19호증 - 사건피해 남은 영수증 및
2011 손가락 뼈가보이도록 상해 통증이 지금도 삶에 영향을 주는
2011 손가락 뼈가보이도록 상해 통증이 지금도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진료 기록 증명 <80부>
갑제 20호증 - 사건피해로 인한 치아 손상 사진<2부>
준비를 시간상 못한 기타 증거 자료는 차후 보충서면 첨부하겠습니다.
작성 일자: 2019년 4월 16 일
작 성 자: 위 채권자 권 기성 (인)
서울 북부 지방 법원 귀중
|
첫댓글 입증 방법 중에 예 갑제 ?증(미완성) - 미완성및 추후 제출 예정 이라는 용어는 무조건 삭제
하세요 - 지급 명령 기각 되어요 -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소장으로 넘어가면 준비 서면으로 추가 보충서
제출 하면 됩니다.
┗ 최 대 연 19:35 new
미완성 차후 서면 제출 전부 삭제 하세요 미완성 전부 삭제 하세요
나머지는 밤12시 이후에 보고 댓글 달겠어요
지금 바빠서요 - 어디 가야 해요
@최 대 연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준비를 시간상 못한 기타 증거 자료는 차후 보충서면 첨부하겠습니다. 삭제 요망
시간 및 변호사 도움없이 제출하기 어려운 증거자료는 말 지급명령에서 삭제 요망
위와 관련 전부 삭제 요청 사유는 지급 명령 이여서 그래요 - 경험상
@최 대 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채무자1 : 도ㅇㅇ 주소: 미상 연락처: 미상 채무자2 : 안ㅇㅇ 주소: 미상 연락처: 미상 채무자3 : 박ㅇㅇ(실명미상) 주소: 미상
채무자1.2.3 주민 등록 번호를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보고 기제 하세요
주소야 법원에서 보정 명령 받아 동사무소에 가서 피고1.2.3 주민등록 원초본 을 발급 받아 보정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소한 피고1.2.3 주민 등록 번호나, 정확한 거주지 정도는 알아야 해요
판결문에는 도 ㅇㅇ 만있고 이자에 연관되 사건관련 피해준자들이 안 ㅇㅇ . 박 ㅇㅇ입니다. 박 ㅇㅇ 은 협박 조롱 연락처알고 있고. 안 ㅇㅇ 은 도 ㅇㅇ의 가족입니다 처음 고소때 (2016.5)형사가 안 ㅇㅇ 고소 안받아줬어요. 2년뒤 몸어느정도 회복때 재고소하나 7년만에 고소한다 불기소이유로 기각됬어요.
박 ㅇㅇ은 안 ㅇㅇ . 도 ㅇㅇ 청탁받아 도 ㅇㅇ 고소뒤 협박하고. 처음 접근내용 부터 볼때 감금상해 사건 관련자임이 유력합니다
서울 거주지 부위 검찰청에 가서 민사 소송 하려고 한다고 채무자1.2.3 관련 공소장, 판결문을 1부 복사하여 형사 1심, 항소심 판결문 가지고 가서
채무자1.2.3 주민등록 번호, 주소 를 복사및 열람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주민 등록 번호를 알아 채무자1.2.3 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장 판결문은 도 ㅇㅇ만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범관계입니다. 협박조롱. 이것에 대한 치료 응급실 내용 증거자료만으로 지급명령에 넣어두었어요
서울 거주지 부위 검찰청에 가서 민사 소송 하려고 한다고 채무자1.2.3 관련 공소장, 판결문을 1부 복사하여 형사 1심, 항소심 판결문 가지고 가서
채무자1.2.3 주민등록 번호, 주소 를 복사및 열람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주민 등록 번호를 알아 채무자1.2.3 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2.3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