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해태와 직무유기 혐의
현행범체포요건이 안된다는 변명
전치3주 진단의 폭행치상 피해자를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
-심지어 피해자를 스스로 자해한것인냥 자해공갈단으로 매도
-사건처리를 안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종이쪽지에 "유구무언" 써서 피해자의 면전에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뒤에서 주먹질을 하는 행동을 하는 등
[현행범체포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呼唱)[1]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2]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한다.
폭행치상죄형법제 262조(결과적가중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법에 따른 범죄나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경우 모두 벌금 50만원이 넘는 범죄이므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2항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3조 피해자 인권보호
제4조법령등준수
제5조 합리적인 수사
경찰청 훈령을 보면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현장과 범죄 실황조사를 한 뒤 해당사건을 인계하는게 원칙이다.
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 체포에 대해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기재해야 한다.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1장 총 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권 보호)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
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수사를할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2조(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각설하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친절의무가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형법 제122조).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부는국가에 대한 것이건, 국민에 대한 것이건 또한 적극 · 소극을 불문한다.
현행범체포요건이안된다고
폭행사건처리요구하고 처벌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이를 묵살하고 거부를 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공연성은 쉽게 말해서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목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휘감독(생활안전과장/파출소장)
현행범 체포와 발생보고가 뭐가 다르냐?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체계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세분하여 나눠서 시행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모두 다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경찰관이 법집행을 하면서 이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의 사건처리 요구를 묵살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파해자에게 스스로 자해한것인냥 자해공갈단 취급하며 현행범체포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고 말도 안되는 생억지 논리로 깔아 뭉개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번천번을 양보해서 발생보고를 하여도
제2절 피해신고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한다.
②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피해신고서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문감사관 감찰조사 방기
사건이 이 토록 엄중한데도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사건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하겠다면서 손놓고 먼산만 쳐다보고 있다.
이게 진짜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인지 의심스럽고 답이 안보이고, 이런 경찰을 믿고 국민의 안전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한심하다 못해 절망감마져 들고 전직으로서 부끄럽고 쪽팔립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시행 2011. 2. 3.
가.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1) 공무원의 지위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 국민에대하여책임을진다.”고하여공무원의지위와책임을규정하고있다. 공무원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표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위하여 봉사해야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그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있다. 공무원의 헌법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제56조),
친절공정의무(제59조),
청렴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등의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의무위반행위 및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공무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형식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는 ‘공무원으로서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청문 감사관제도란?
1999년 6월도입된제도로서, 수사, 교통, 방법등일체의사건
사고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억울한점이나의문이있는민원발생등경찰관에의한인권침해
우려요소를사전에제거함으로써인권경찰을구현하는데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으실수 있으며,
청문감사관은인성과경험을겸비한과장급간부로여러분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청문감사관의 도움을 받을 내용은?
-경찰관으로 부터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경찰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경찰업무의 편파처리가 있었거나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
-교통사고나 범죄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가족이 언제 귀가 할 수
있는지확인하고자할때
-교통사고나범죄등으로경찰에출석한가족의처리가어떻게
진행될것인지알고자할때
-억울한일을당했을때
-법률상담이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때
■업무처리 절차는?
-시민의 상담요청
-청문관과 상담실시
-즉시 해소가능 여부 판단
-즉시 해소 불가시
. 해당기능 확인회의
. 즉시해소 가능여부 판단
. 청문관 확인
. 위법, 부당시 시정
.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청문감사관제도는
-경찰관으로 부터 불편,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경찰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경찰업무의 편파처리가 있었거나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이를시정하고바로잡기위해서
청문기능이 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청문기능마져 제식구 감싸기에 한통속이 되어 기능이 마비되어 전혀 작동되지 않고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