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박' 거짓말로 봤다… 李 '백현동 배임' 재판도 영향
市長 시절 사업서 성남도시公 배제 200억 손해 끼친 혐의로 기소당해
당시 브로커는 2심까지 유죄 판결
유희곤 기자
박강현 기자
입력 2024.11.16. 01:00업데이트 2024.11.16. 06:10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 2021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15일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민간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이 부지를 매입하고, 2014년 성남시에 2단계 용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그런데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낸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한꺼번에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이 됐다.
그래픽=김성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작년 10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부지 용도 변경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판결로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직접 챙기고 스스로 판단해 추진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도 한층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브로커 김씨가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은 것도 이 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김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오는 28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씨 간 밀접한 유착 관계가 드러나는 셈이어서 백현동 사업 특혜와 관련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는 더 짙어지는 상황이다.
김씨에게 돈을 준 정 회장도 회삿돈 약 4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6월 구속 기소됐고,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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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박강현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