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청은 7일 인천시 미추홀구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추진 중이다.
개정 사유는 2000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못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소년 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위원수 규정을 정비하고’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수를 기존 10인 이내에서 동별로 20인 이내로 확대 변경하고,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청소년통행금지,제한 구역 등 우범지역 순찰,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불우한 청소년의 부조’지원활동,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의 임무를 맡는다.
임무수행중 알게된 청소년 및 가족의 사샐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신설되는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관내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 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과 타 시도 및 인천지역 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청소년 정책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역할을 수행한다.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 소관부서에서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미추홀구는 이같은 조례전부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