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8&aid=0000213552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1975년 5살 연하의 김 모씨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이 낸 혼인무효소송이었습니다.
TV조선이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봤더니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김씨는 안 후보자의 약혼이나 혼인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방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씨의 도장까지 위조해 서류를 만든 뒤 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관련 해명을 요구하자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첫댓글 헐
응.....?!
일단 조선일보 기사라 살짝 거릅니다.. 청문회보고 판단해야죠..
내용자체는 헐 스러운데 조선기사라 거르고 청문회 보고 판단하렵니다
조선은 일단 거르고..강경화 후보에 이어 이제 타깃이 안경환 후보자인가 봅니다ㅡㅜ
이분은 참... 걸리는게 많네요...
참 조선일보는 댓글 달리는 속도가 빠른거같아요 벌써 베충이들 왔다갔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황시목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어느곳에서 혹은 누군가가 소스를 준거고 거짓이라면 가짜뉴스겠죠
가짜뉴스면 조선일보 신고감이고, 진짜라면 안경환후보자도 문제인데 제보한 사람은 어떤식으로 알았을까 싶네요
청문회에서 소명을 명확하게 못 하시면 짐싸시면 되죠
일단 조선일보니까 청문회에서 본인 이야기 들어봅시다
헐.... 청문회 지켜봐야겠네요
와...사실이면 쎄긴 쎄네요
조선이니까 일단 기다리고 청문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좆선이니까 일단 기다려봅니다... 거짓이든 사실이든 사실이면 그냥 다른 분 임명하면 되는거니까요
이런걸로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는 안 흔들려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판결문 보니까 그냥 혼인무효라고만 나와있고 사실관계는 안 나와있어서 뭐 누구때문에 저런 판결이 난건지 모르는데 뭔 도장을 훔쳐서 어쩌고 저쩌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