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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언제쯤 받아볼수 있습니까?
대림 추천 0 조회 198 09.05.21 22:5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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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1 23:40

    첫댓글 대림님 안녕하세요? 엿장수들 마음이니 어찌합니까? 지금 시간도 사건 조작 하고 있는지 모를일입니다. 제가 껶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 작성자 09.05.22 09:43

    저도 그런 예감이 들어 만약 또다시 그런짓을 한다면 전에 했던 조사건까지도 한꺼번에 몰아 검.경찰까지도 고발조치 생각중입니다

  • 09.05.22 00:13

    기소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렵게요..

  • 작성자 09.05.22 09:44

    감사합니다

  • 09.05.22 04:49

    저의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명령에도 거절하고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합니다. 김춘기 올림

  • 작성자 09.05.22 09:44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09.05.22 09:30

    피고소인 진술서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기소후 법원에서나 볼수 있지만 기소가 아니되면 볼 방법이 없습니다.

  • 작성자 09.05.22 09:55

    앞번에는 법에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진술서를 확인할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고등법원에서 법원을통해 제출받았었는데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공직자들 형사처벌 면하도록 못된짓들은 해놨으나, 검찰에선 피해를 입힐려는 고의성이 없었기에 형사처벌은 할수없고 민사에서 보상해야 될 사안이니 불법행위의 모든 증거자료들은 첨부되어있어 민사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 참고 해줄것이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한마디로 검찰조사를 곧이곧대로 믿을수가 있느냐? 면서 덥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원에서 믿을수 없는 이런 검찰의 존재는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09.05.22 12:34

    엉터리 검찰 조서로 판사와 짜게 되면 사법 피해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 09.05.22 09:32

    불가능합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내통해 몰래 내용을 들어보는것은 몰라도

  • 작성자 09.05.22 09:57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경찰서에 들어가서 담당조사관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 09.05.22 13:09

    목록도 제대로않보여 줍니다. 진정서 올려도 편철해 놓는다고 할뿐 편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철문서 교부도 못하게 합니다. 죄가 되는것은 ' 베테랑이있고 초보가 있는데 초보가 몰라서 한것은 고의 성이 없다는 것 ...(검하의 말...ㅎㅎㅎ)

  • 09.05.22 13:49

    검사와 판사, 악어와 악어새. 분통이 터져 가슴을 쳐야할 일들임에도 여기에 답글을 다신 분(최고수급들이신)들은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 이 나라가 올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판사들도 검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검찰조직을 상대할 그 어떤 대항마가 없는, 즉 천적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실상부 검찰은 이제 대통령을 만드는 대통령 제조회사(?)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검찰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대림님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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