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5-124호
2025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지원규모 : 1,900억원(은행 협약자금) ※ 하반기 800억원 예정
❍ 취급은행 : 광주, 부산,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한, 신협,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KDB산업, NH농협, SC제일(13개 은행)
❍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p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p 추가 지원
❍ 보증료 지원 : 최대 1.2% ※ 동행지원 협약자금 지원대상 한정
□ 일반 경영안정자금(1,200억원)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
□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700억원)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
※ 광주광역시↔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 초과 업체
- 전년도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접수기간 : 2025. 1. 21.(화) ~ 상반기 자금 소진 시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14.48.175.123)
❍ 제출 서류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① 융자지원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③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협동조합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1부
-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 발급)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4. 1. 1. 이후 창업업체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인 경우 : 건축허가필증 및 건축착공필증 사본
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⑩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⑪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협약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 공고문의 서식 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혁신경제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업성장팀
(☎ 062-531-6332 , 062-956-2641 , 062-956-2642)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