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1건>함평군수 1.자연석 돌.300점 2.소나무 노송 200그루 수사요청 진정사건을 함평경찰서 지능팁장과 함평군청 산림과 특사경 핑퐁으로 인하여 함평경찰서 지능팁장 징계진정 접수한 감정으로 인하여 민원내용만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조치 그이후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지청으로 2차 진정서(수사요청)목포지청에서 직접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핵심질문 : 형소법 제 195조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있으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1 부패범죄 해당됨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가.항에 해당됨
결론:함평경찰서 지능팁장을 직무유기 (직무태만)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등 해당되지 않을지요 현재 함평경찰서장 에게 구수회 회장님 답변내용에 근거하여 질의서를 보낸 사항 입니다
첫댓글 질의서를 공개해야 의견이 가능합니다
수신 전라남도 함평경찰서장
주소 생략
제목 질의서
저는 2022.06.24.국민신문고을 통화여 함평군수 이상익 돌 .소나무 불법유통에 대하여 수사요청 진정서를 전라남도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수사해달라는 진정서(수사요청) 제출한 이00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 9조.15조에 근거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범죄 수사 규칙 제 1절 제 5조 헌법 제 11조 헌법 제 7조 1항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등 근거함
1.질의 첩부한 함평군수 이상익 돌.소나무 진정서(수사요청서)함평경찰서와 함평군청 핑퐁 이송이력에 대하여 수사과장 지능팀장을 통화여 결재한 사실이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2.이 사건은 함평경찰서 지능팀장 김도연 경감이 수사를 한다고 ㅎ려다가 위와같이 핑퐁 처리한 것에 대하여 법률위반이 안되는지요
발신자 ㅇ00
질의서 정독했습니다
다음절차는 .............국민권익위에 <경찰징계 촉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이유는 ...
경찰서장이 민원법에 준한 질의를 하지 안했기에 ..책임을 추궁하는 <경찰징계 촉구서>입니다
민원 내용만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진정서도 죄명을 명기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실을 규명 해달라고 진정을 해야 수사를
합니다. 수사하여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수사관이 직권으로 고소장으로 변경하여 기소 합니다.
제3자 입장에 보시면 민원내용만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 죄명을 명기 안하거나 증거 자료를 제출 안하고등 단순 언론 기사만 가지고
민원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면 이 회신이 맞을수 있다고 추정을 하며 진정을 제대로 수사를 안한다고 만일 경찰관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 될수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저가 아는 지인은 진정도 아니고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제대로 수사를 안한다고 7명 형사 고소 하였다가 7명 무고죄로 약1년 6개월 형을 살고
나온 지인도 있으니 참조 요망
구 대장님 경찰서장 이 질의서 답변을 안 할시 민원법에 근거하여 국민권익 위원회 책임 추궁을 하는 징계촉구서 이지요
최대연 회장님 구 대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