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 호칭했다는 것 사실 아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을 근거로 국민들을 흥분시켜놓고 정정도 사과도 없는 언론은 어떻게 되는가? 조갑제닷컴
아래 자유기고가 金永男 씨의 기사를 읽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의 오보에 놀아나 대통령을 욕했는데도 誤報를 한 언론은 사과도, 정정도 없다. 이렇게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언론이야말로 혁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다. ,,,,,,,,,,,,,,,,,,,,,,,,,,,,,,,,,,,,,,,,,,,,,,,,,,,,,,,,,,,,,,,,,,,,,,,,,,,,,
11월16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朴 대통령, 정호성에 문자···”崔 선생님에게 컨펌했나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일부를 소개한다.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구속) 씨를 ‘최 선생님’으로 호칭한 문자메시지를 찾아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일부 문건과 관련해 ‘(이거) 최 선생님에게 컨펌(confirm·확인)한 것이냐’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때로는 ‘빨리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들이 박 대통령이 연설문이나 정부 인사를 비롯한 기밀 자료 등을 최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여러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자 11월28일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2월9일 특검팀 관계자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으며 박 대통령이 최씨를 선생님으로 호칭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11월22일 SBS는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검찰의 경고 증거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 될 것”이란 제하의 단독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내용에 관한 것이다. 보도 일부를 소개한다.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사상누각’이라는 표현까지 쓴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XX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습니다. 그 배경은 핵심 증거 2개, 즉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그런데 이 물증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는 11월26일 <녹취 들은 검사들 “대통령이 이럴 수가···” 실망> 이라는 제목으로 정호성 녹취 관련 단독 보도를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며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파일 관련해 이러한 부류의 보도가 쏟아지자 검찰은 성명을 발표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11월28일 “정호성 녹음파일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 극소수만 녹취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와 관련 SBS는 검찰의 해명 내용을 보도했으나 채널A 홈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슷한 보도를 한 동아일보는 다음날 검찰의 입장도 소개했다.
다음은 SBS의 11월28일자 정정보도(?) 중 일부다.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일부 정보지를 통해서 여러 얘기가 돌았습니다. 음성 파일 내용을 적은 녹취록 형태의 문서가 정보지를 통해서 지난주에 돌기도 했었고, 검사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듣고 대통령에게 실망을 넘어서 분노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의 보도가 너무 나갔다면서 선 긋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노출될까 봐 검찰이 내부 입단속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음성 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검찰 관계자의 말을 보도해 드렸었는데,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에서 증거를 대방출할지가 주목됩니다.>
한편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12월8일 이 녹취록을 전달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순실과 정호성 두 사람의 국무회의에 관한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최 선생님'이라 불렀다는 誤報는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분노나 경멸감을 자극하였을 뿐 아니라 연쇄적인 誤報를 낳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11월17일자 사설 제목은 <'崔 선생님'이 국무회의 일정까지 바꿨다>였다.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어느 문건과 관련해 '최 선생님에게 컨펌한 것이냐'고 물은 문자 메시지가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단정한 뒤 <최씨는 박 대통령보다 네 살 아래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선생님'으로 불렀다니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라고 했던 말이 과장 아닌 정말이었느냐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했다. 이어서 <국정의 막중한 책임을 진 대통령이 기본 교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권력을 휘두르게 해주니 그가 제 딸을 위해 다른 학생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물로 삼은 것이다. 오늘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 학부모 모두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최 선생님'이라는 말이 오보로 드러났으니 조선일보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 나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첫댓글 조선일보는 폐간 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