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로 게재되었습니다 MY블로거뉴스▶
국외여행 표준약관
국외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 4 조 【 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 조 특 약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8 조【 여행업자의 책임 】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 9 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 10 조 【 계약체결 거절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 11 조【 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 여행요금의 변경 】
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
①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15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16 조 【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 17 조 【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 18 조【 설명의무 】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보험가입 등 】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기타사항 】
①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