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 전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해달라고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앞으로 수년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법재판소는 우선 잠정 판결로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할지를
오늘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오늘 판결에서 남아공의 제소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신 재판소는 하마스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다만 이스라엘은 전쟁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 달뒤에 그 실행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판단됩니다.
남아공은 잔인범죄 잔학한 학살을 자행한 테러집단에 대한 징벌과 사법행위를 대량학살로 정의함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잔인범죄와 그 잔인범죄에 대한 사법정의를 구분할 줄 모르고, 잔인범죄에 대한 비난이나 인질 석방 요구는 하지도 않으면서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의의 징벌 조치나 정의로운 전쟁을 범죄로 비난함으로서 국제 사법질서를 오히려 혼란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제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나라
에 사법질서가 제대로 서있겠습니까?
법질서 집행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테러와 살인과 학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않으면서 그 잔인범죄를 처벌하는
행동을 만행이며, 인종학살이라고 제소하고 중단하게 하는 국가의 사법질서가 어떠하겠습니까?
남아공은 약탈 방화 절도 살인 테러 난동으로 유명하며 매일 74명씩 연간 27,000명이 살해되는 살인 대국입니다.
남아공 뿐만 아니라, 그에 동조하여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제소한 나라들이 칠레, 멕시코, 슬로베니아, 볼리비아,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KRM NEWS 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9ZzOGFeA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