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는 배경하에 이를 규범화하는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은 기본법으로 이의 실행을 위해 실질적인 시행부서인 상무부, 해관총서 등에서 연이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공표하였다.
전자상거래
법규 외에 개인소득세법도 폭넓게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개정범위, 개정내용
등에 있어서 과거의 개정 수준을 초월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최초로 종합소득의 개념을 도입하고 노인부양
지출과 자녀교육 지출 등을 세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저소득층을 배려하였다.
이외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복잡한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해서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제2심법원으로서 접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중시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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