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기초연금이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즉, 65세 이상 노인 447만명(70%)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406만명(약 64%)이 되는 셈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20만원 지급한다.
이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노인, 즉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했다.
다시말해,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으므로,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따라서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고,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므로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소요재정은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2015년 기준(1년치) 80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대상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지원기준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8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간 99억원 추가 소요, 5,210명(총 37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을 확대하고,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