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벌금
1. 법원 1)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2) 벌금납부영수증
2. 검찰청 [벌금 납부 전인 경우에 한하여] - (벌금납부 영수증 대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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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벌금(Ⅱ)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을 보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 따른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 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 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 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 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 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 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 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 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 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 약(공제를 포함합니다)」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②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 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액이 확정되고 보험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②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③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 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 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 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