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사업 조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용도지역」은‘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으며,「도시지역」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은「도시지역」이며, 이를 세분하면‘주거지역 222,356㎡, 상업지역 221,726㎡, 공업지역 42,958㎡, 녹지지역 107,945㎡, 미지정(공유수면) 238,394㎡’로 나누어진다.
주거지역(222,356㎡)에는‘주거용지, 학교, 배수펌프장, 도로, 녹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업지역(221,726㎡)에는‘상업, 업무, 관광, 주차장, 도로, 녹지, 물양장, 마리나, 공공공지, 해경파출소’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도로, 녹지, 물양장, 배수펌프장 등 공공 시설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용도지역에는 공공시설인‘항만시설, 도로, 녹지, 공공용지’등의 구분이 없으며, 차후 지목을 지정할 때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실제 고현항 재개발 토지이용계획(공유수면 포함)을 보면, 주거용지 153,606㎡(18.4%), 상업용지(업무, 관광용지 포함) 116,220㎡(14%)로 되어 있고, 공공용지는 306,801㎡로 개발면적(600,098㎡)의 51.1%이며 공유수면을 포함하면 65%에 달한다. 따라서, 주거·상업지역이 과다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삼성중공업의 조업 차질 우려에 대한 부분은 해상교통 안전진단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협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2014. 12. 9일 제출한 삼성중공업 의견에는‘항로 개설시 선박 건조 및 해상 크레인 작업에 지장 초래, 건조 선박과 통항 선박간 충돌 방지를 위하여 관제 시스템 필요, 안벽 접안 선박의 무어링 테스트 등으로 마리나, 물양장 영향 초래’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고현항은 현재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크레인 작업의 경우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도 건조 선박과 어선 등의 충돌 방지를 위한 관제 시스템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상호 협의하에 구축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사항과 함께, 선박 무어링 테스트로 인하여 신규 매립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행중인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사항이며,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행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해상교통 안전진단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는 항만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