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번 지목 도로인 부분 처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목 도로인점을 보고 사실상 사도보다 사도법상 사도라고 생각해서 1/5처리를 했는데요, 예답은 사실상 사도로 처리하여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실상 사도와 사도법상 사도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지목과 무관한가요? 보통 다른 문제들 풀때는 이용상황에서 시행규칙 26조 각 호 내용을 힌트로 줬던터라 이렇게 사인이 소유하는 도로라는 점만 파악 가능할때 처리를 어떻게 해주면 될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당
첫댓글 사실상 사도라도 지목이 도로일 수 있습니다. 통상 문제의 경우 사도법상 사도나 공도 등을 일반평가로 내는게 좀 어색하긴합니다. 당연히 진입로로 생각하시리라 생각했는데 다양한 해석이 많으시네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