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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processing action taken on your case
Receipt Number: *************
Application Type: I485 ,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Your Case Status: Card/ Document Production
On December 5, 2011, we ordered production of your new card. Please allow 30 days for your card to be mailed to you.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we will contact you.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card,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This step applies to applications that result in an applicant receiving a card (such as a "green card") or other document (such as a naturalization certificate,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travel document, or advance parole). Applications will be in this step from the time the order to produce the card/document is given until the card/document is produced and mailed to the applicant. You can expect to receive your card/document within 30 days of the approval of your application.
위의 내용이 영주권 승인에 대한 통보가 맞는가요?
2002년 10월 종교비자 신청
2005년 1월 i360 신청
2006년 2월 i485, 여행허가서, 노동허가서 신청
2007년 5월 1st 인터뷰 - 이민국에서 (담임목사님), 노동허가서 리뉴
* 변호사가 임의로 서류를 약간 조작함 (Job Discription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
첫번째 인터뷰시, 변호사가 대동하는게 좋다고 하면서 2000불 요구함
담임목사님은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거짓말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씀하심 - 변호사의 제안 거절
담임 목사님과 나 둘만 인터뷰를 위해서 이민국에 들어감
서류와 다르게 "있는 사실 그대로 이민국 인터뷰시 이야기하도록 결정함"
담임목사님 (혼자) 인터뷰 50분, 나와 담임목사님 (함께) 인터뷰 - 10분
2007년 6월 실사 - 비디오, 사진 찍어감
2008년 2월 - 종교비자를 리뉴얼 해야 하는데 리뉴얼하지 못함 !
* 종교 비자를 리뉴얼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허가서로 신분유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i-485가 리젝을 당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때, 비자가 살아 있어야
취업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재 도전할 수 있는데, 나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다. (LA제임스 * 변호사 그룹은 정말 비추천 !!!) 그래서 만약, i-485가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불법 체류를 2007년부터 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향후 10년간
미국에 재 입국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어찌했던지 꼭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 상황임을
다시한번 더 인식하게 됨 (지금도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2008년 8월 노동허가서 리뉴 (혼자서 온라인), 지문
2009년 8월 노동허가서 리뉴 (혼자서 온라인)
2010년 2월 나의 서류가 지역 office 에서 LA main office로 이전 되었다는 편지를 받음
2010년 12월 2nd 인터뷰 (부교역자 1명, 집사 1명), 인터뷰 후에 지문찍음
- 누구와 함께 와도 괜찮고, 안와도 괜찮다고 받았으나, 가장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선정하여서 동반함. 담임목사님은 지난번 1차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옵션으로 임의 선발하여 동반함. 영어 잘하시는 집사님과 동행하니 나름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됨.
* 두번째 인터뷰시 - 제출한 서류에 대한 리뷰, 최근의 근황 점검을 중심으로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됨
왜냐하면, 내 이후에 같은 교회에서 영주권, 취업비자, 종교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의
서류와 내 서류를 비교해 보았던 것을 알게됨
인터뷰 시간 약 1시간 30분, 상당히 긴 시간을 인터뷰 함, 디테일한 것들을 질문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함.
나의 소셜 번호를 추척하여서 타주에서 사용한 내역과 등록된 정보를 가져와서 왜
그곳의 주소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봄. 있는 사실 그래도 이야기를 함.
이민관은 상당히 예리하게 질문하고, 웃으면서도 나름 긴장을 시킴.
어려운 질문 1시간 넘게 하고나서, 가벼운 질문을 하면서 자기도 교회의 장로라고 하면서
베트남에서 왔다고 말함. 한국 커뮤니티를 잘 안다고 말함.
2011년 5월 지문 - Bio case #2
2011년 6월 지문 - Bio case #2
2011년 7월 지문 - Bio case #2
같은 이유로 지문을 3회 찍음. 인포패스를 통해서 문의해 보고 싶었으나,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에 함. 이때만 해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음.
2011년 8월 노동허가서 리뉴 (온라인)
2011년 8월 지문 - Bio case #2: 또 지문 찍으라는 연락을 받아서 이민국에 감, 이번에는 노동허가서 때문이라는
심증이 들었음, 이민국 직원 (높은 사람)에게 물으니, 영주권 케이스에 대한 지문일 것이라는
말을 해 줌. 왜냐하면, 내가 이번이 4번째 지문을 찍으러 왔다는 것을 말해주니,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30분 정도 살펴보고, 전화해보고, 해줌.
2011년 11월 노동허가서 승인
2011년 12월 1일 485 승인
[관련사항]
변호사 - 서류 진행한 변호사 1명 (1차 인터뷰하고, 관계를 정리함, 이유: 많은 돈을 내라고 함)
*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악덕 변호사 - 제임스 * 변호사, 변호사 만나기는 하늘에 별따기
여기는 모든 진행을 사무장이 다 함, 나중에 알고보니, 변호사가 직접 만나서 모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게됨. 후에...
*New York 유대인 변호사 -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소문
하여서 만남
*North Carolina 한국인 변호사 - 정말 못함, 모름
*Atlanta 미국인 변호사 -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여서 만났으나, 별 도움이 못됨
*Virginia 한인 변호사 - 정말 많은 도움이 됨, 내 생각엔 이곳 변호사 분이 가장 변호사 다운 분이고,
진행을 잘 해줄 뿐 아니라, 이민 담당 변호사가 두 분이어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말해줌
본인은 진행해 왔던 서류를 자진 cancel 하려고 했으나, 이 두분과 면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Keep하기로 결정함, 가격도 저렴, 후에 친구분에게 소개도 해줌
인포패스 - 약 23회 방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서면 문의 - 약 13회 (매번마다 답장은 받음)
주소변경 - 약 3회 (주소 변겅을 하지 않는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주소 변경은 신청하신뒤에 하시지 않아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
*여행허가서 신청 - 약 5회 (온라인으로 함)
여행허가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계속하여서 받는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종교비자를 신청하였던 사람은 리젝을 당하기 전에 다른 비자 (취업비자)로 변경하여
스폰서를 바꾼 뒤,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신의 증명을 해 줄수
있는 중요한 서류중 하나가 여행허가서가 된다는 것을 후에 New York City의 유태인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였을 때, 알게 되었음.
여행을 하여서 외국을 방문한 것이 서류 진행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뜬 소문임을 2번째 인터뷰
시에 확인하였음. 주소 변경이 더 중요한 사유 !!!
* 노동허가서 신청 - 5회 (온라인으로 함) - 괜히 변호사에게 해서 돈 뜯기지 마시고, 스스로 하시면 됨
영어만 조금 알면 할 수 있으니, 추후에 보충서류 내라고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해 보시면 다음에는 쉬움
[알고 있으면 좋을 사항]
1. 모든 케이스 접수에 대한 Recipt 을 잘 챙겨야 한다.
2. 모든 케이스에 대한 서류 사본을 꼭 챙겨야 한다. 변호사는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3. 만약, 자신이 접수한 케이스에 대하여 서류가 없을 때에는 이민국에 서류를 넣어 그 복사본을 받을 수 있다.
4. 절대 변호사 임의대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꼼꼼히 시켜서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이민에 관한 법률은 nationalwide federal law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상관없음.
수소문 하여서 좋은 변호사, 언제든지 궁금하고 물으면 상담을 잘 해준다는 사람을 찾아서 문의해야 한다.
5. 여행허가서, 노동허가서는 온라인으로 스스로 해본다. (영어에 자신 없는 분은 변호사에게 맡겨도 좋음)
6. 이민국에서 하라고 하면, 시키는대로 한다. 이의 제기는 가급적이면 금물
7. 주소 이전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을 것 ! --> 하지 마세요 !!!!!
8. 인포패스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 - 갈 때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함 (도움도 안됨)
9.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주위에 정말 수소문을 잘 해서 찾아가야 함. 변호사가 직접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사무장에 의존하는 변호사는 정말 꽝꽝꽝 !!! 임을 기억하시기 바람. (LA 제임스 * 변호사 정말 꽝임!)
10.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종교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름, 가능함?)
안수 안받은 사람은 취업비자 케이스 4에 해당하여서 정말 긴 시간을 요함 !!!
수기를 써 달라고 해서 써보니 갑자기 묘한 느낌이 드네요.
28에 미국을 와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오랫동안 기다렸구요. 이제서야 조금 제 인생에 숨통이 트이는가 봅니다.
기도해주신, 물처럼 목사님 감사해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첫댓글 전도사님~ 축하 드립니다. 꾸준하게 글을 남기시다가 8월 이후로 잠적하셔서 어떻게 되셨나 궁금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0. 목사 안수를 받지않고... 이게 무슨소리인가요.. 전도사로 영주권을 넣으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목사님이 약간 더 빠르긴 하는데 심각한 갭이 있을 정도로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로 7월 초에 영주권이 들어 갔는데 캘리포니아로 서비스를 보냈다가 텍사스로 서류가 이관되었다가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밑은 10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류를 넣은지 5달 째입니다. 보통 6개월 걸린다고 해서 담담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행할 당시, 변호사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취업비자로 하면, H1B - 3rd level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구요. 종교이민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순위라고 한다면 2006년도 1월에 영주권 넣은 사람이 승인되는것 같은데... 진짜면.. 완전 대박 큰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헤세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방송국에 한번 들려 주신다더니 연락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케이스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맘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
축하합니다. 맨 마지막 중에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헤세드님 처음 이곳 홈페이지 생길때부터 지금까지 전설적인 영주권 경력을 쌓았습니다. 저도 꽤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님에 비하면 저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영주권 받고 딱 15일간 좋다고 하던데 고생해서 받아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좋습니다.
그간 한국에도 한 2년 나갔다 왔고.. 사역지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헤세드님 사역을 하면서 이미 고생 다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남들 다 잘하는 목회이지만? 저는 영주권 받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또한 목양인
듯 합니다.
그러게요. 목사님...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찾아 주셔서요. 늘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 연락 자주 주시구요. 샬롬 !!!
그런데, 위의 영어로 된 내용이 승인이 되었다는 뜻 맞죠, 물처럼 목사님?
승인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인되었고 이미 그린카드를 발급중이고 30일 안에 메일로 온답니다.
제경우 다큐먼트(승인증서)가 카드보다 늦게 온것도 같고 하여간 다큐먼트와 카드가 도착할 것입니다.
감동이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10년간의 시간을 잘 견뎌냈다는 것이요. 이제 결혼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저를 위해서 지난 4년을 기다려 준 사람이 있거든요. 눈물겹도록 서로 전화로 울었습니다. ^^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두들 받으셨네요.
위에도 글을 드렸는데 정말 정말 길고긴 시간이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보면 바로 내 일인냥 기뻐지고 행복하네요.
모든 일이 이젠 순조롭게 이루어질꺼예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늦게나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결혼도하고, 아들도 낳고, 이제 곧 졸업도 합니다. 정말 긴 시간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는지 다음 진도는 빨리 가고 있네요. 감사해요. ^^
오늘 다시 들어와서 제가 올린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신학교 졸업합니다. 드디어 m.div 를 졸업하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또 다른 목표에 대한 결과가 발표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