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금) 오후 2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과 지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14년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 지방의회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의회별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독려하여 지방의회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지방의회별로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까지는 총 244개 의회 중 68곳(광역의회 3곳, 기초의회 65곳) 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행동강령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유형과 금액의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가 가능한 유형과 금액의 상한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고, 의원이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처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별로 구체적인 행동강령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의회 스스로가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와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1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적발한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직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의장 승인 없는 외부지원 활동, 대가 받은 외부강의의 미신고 등의 위반 통보사례와 해당 의회의 재정상‧신분상 조치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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