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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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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 2012. 4.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대형유통기업의 공격적 시장진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에 따라 건립중인 (가칭) “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을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 기간 : 2012. 6. ~ 2015. 5.(3년)
○ 위탁수행기관 : 신규
○ 위탁업무
- (가칭) “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운영
- 물류센터 관리‧운영외의 업무로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
- 시설물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나. (가칭) “강남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23번지(양곡도매시장내)
○ 건립규모 : 연면적 3,372㎡
○ 사 업 비 : 4,792백만원 (국비 2,872/시비 1,920)
○ 공사기간 : 2011. 9 ~ 2012. 4
○ 그간 추진현황
- 건립방침수립('10.4.14)
- 서울시 8개 슈퍼조합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갈등 지속('11.5~)
- 서울시 8개 슈퍼조합 이사장 간담회('12.3.23)시 운영자 공모 계획 알림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법목적, 취지상 중소유통업자단체에 위탁
(중소유통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센터 건립 지원)
○ 동 물류센터는 전액정부사업으로 추진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법목적, 취지상 지방자치단체 직영불가(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548, '11.10.17 )
○ 물류센터 운영은 민간의 경제성, 전문성, 능률성, 효율성 요구되는 집행기능으로 민간 운영시 운영활성화 가능
※ 중기청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전국 총21개소 전체 민간위탁 운영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 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나. 기대효과
○ 중소유통업자단체, 전문가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관리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우수하며 예산절감 가능
○ 대형유통기업의 공격적 시장진출에 따라 고사직전에 있는 서울시내 중소슈퍼마켓에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 물류센터 현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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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서초구 양재동 223(양곡도매시장 내) |
센터현장도 : 물류센터 냉장‧냉동창고, 집하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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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빨리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혜택으로 다가와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