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트JHart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정식명칭은 ‘장훈고등학교 미술부 동문회’며, 통상 짤트(JHart)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동문 사이의 원활하고 돈독한 교류와 장훈고등학교 미술부의 지속적 발전을 토대로 연 1회 동문전시회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1. 동문전시회
2. 동문간의 교감을 위한 교류
3. 장훈고등학교 미술부 동문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행사
4. 동문활동의 지속적 관심
5. 동문들의 경조사 참여
6. 동문의 권익 증진
7. 기타 장훈고등학교 미술부 관련활동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모든 장훈고등학교 미술부 동문
제5조 [가입]
장훈고등학교 미술부 동문으로 본 모임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로 DAUM에 개설된 카페에서 가입한다.
제6조 [정원]
모든 동문이 가입할 수 있어 정원을 두지 않는다.
제7조 [권리]
1. 본 모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 모임의 활동에 대해 제안 및 요청할 권리
3. 본 모임의 모든 표결에 표결할 권리
5. 개인의 행사나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권리
4. 기타 통상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제8조 [의무]
1. 본 모임의 정관 및 제 규정 존중
2. 책임 있는 활동참여
3. 분과소속 활동
4. 의결사항의 준수
5. 활동비 및 행사비용 부담
제9조 [자격상실]
원칙적으로 자격의 상실은 없으나 다음의 제10조 징계의 상황에 따라 모든 회원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제10조 [징계]
1. 본 모임의 회원으로서 심각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본 모임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목적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본 모임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경우
4. 징계는 경중에 따라 경고, 견책, 권리정지, 제명으로 한다.
5. 그 밖의 징계에 대한 규정은 사안별로 전체회의에서 다룬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0조 [기구]
1. 행사준비위
2. 전시준비위
제11조 [기구의 기능]
1. 행사준비위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주관한다.
2. 전시준비위는 전시에 관한 행사를 주관한다.
제12조 [임원]
1. 회장 1명
2. 전시준비위원장 1명
2. 총무 1명
제13조 [임기 및 선출]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의결을 통해 연임이 가능하다.
2. 매년 1차 정기모임에서 멤버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3. 임원은 모든 회원이 돌아가며 맡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며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모임 및 회의를 주관한다.
2. 전시준비위원장은 동문전시회에 대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고 진행한다.
3. 총무는 회장과 전시준비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모임의 회계 및 일반 업무를 관장한다.
3. 전체회의 및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제4장 모임
제15조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1. 정기모임은 년 4회로 2월(신년회), 5월(스승의 날), 9월(전시), 11월(송년회)로 진행하며, 해당 월 셋째 주 금요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2. 임시모임은 멤버의 요청과 회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3. 은사님 및 동문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모임을 갖는다.
4. 불참에 대한 통보는 모임일 기준, 24시간 이전까지는 해야 한다.
5. 회원은 필요시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12개월 내에서 휴식기를 가질 수 있다.
(단, 회장과 전시준비위원장 및 총무는 임기동안 휴식기를 가질 수 없다.)
6. 번개모임은 모든 회원이 게시판이나 전화로 알릴 수 있다.
제16조 [회의]
전체회의와 임원회의로 구분하며 사안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의결]
통상 회원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연락]
회장과 총무가 담당한다.
제5장 기타규정
제19조 [신입회원에 관한 규정]
1. 신입회원 입회에 관한 규정 -장훈고등학교 미술부 동문이며, 모임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이 중 DAUM카페에 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자
제 20조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
1. 자격 -동문의 배우자 등 모임에 참여하고자하는 동문 이외의 자
2. 본 모임의 모든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 21조 [활동경비에 관한 규정]
1. 10기 이상의 동문은 매년 10만원의 년 회비를 납부하며, 11기 이하 동문은 매년 5만원의 년 회비를 납부한다.
(특별회원의 경우 년회비는 없음)
2. 납부된 기금은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조기전달 및 화환구입과 행사준비 등 따로 회비를 각출하기 힘든 상황에 사용한다.
3. 모든 모임 후 회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행사 당일 회원 각자가 각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원의 경우도 일반회원과 동등한 회비를 납입한다)
4. 탈퇴 시 그 이전에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22조
본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1. 정관 제정 - 2009년 3월 11일
<p>[파일: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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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권아 21조 1항에 11기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 맞는것 같은디..... 확인하고 수정하길.....
앗!! 예리하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모국어로 한국말을 쓰면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