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Overweight (Maintain)
관련기업: SBS(034120), 온미디어 (045710)
IPTV 시행령, 컨텐츠 가치를 상승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중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행령에 대해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1) KT의 IPTV 사업시 자회사 분리 여부 2) 지역 IPTV사업권역 기준 3) 망동등접근성 수준(필수설비 범위 지정)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6일 방송통신위원회, IPTV법 시행령 KT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1) 지배사업자(KT)는 사업의 자회사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만을 요구하고 있고, 2) 종전의 SO지역이 아닌 신청인의 신청지역에 따라 제한 없이 사업을 허가하며, 3)망동등접근(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등)에 있어서는 필수설비의 범위를 ‘대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설비’로만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필수설비에 대한 제공 거절/중단/제한의 사유로 설비재설계 및 변경, 여유설비 부족, 서비스 제공 장애초래 외에 기술기준 불부합을 추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IPTV사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 높음
이 같은 시행령은 KT의 IPTV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회계분리만을 명시하게 됨으로써 KT는 직접 IPTV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망동등접근 부문에서도 필수설비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KT가 IPTV서비스를 위해 재투자하는 프리미엄망까지 개방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높아 사업초기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이는 망을 보유하지 않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업자의 IPTV사업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고 나아가 서비스 표준의 문제로 망을 임대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9월경 IPTV 상용화 목표
방통위는 6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6~8월 중 IPTV사업자에 대한 허가와 컨텐츠사업자에 대한 신고/등록/승인을 거쳐 9월경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6월말까지 1) IPTV제공사업 허가의 절차, 방법, 심사기준 2) IPTV컨텐츠 사업 신고, 등록, 승인 절차 및 방법 3) IPTV사업자의 회계분리 기준 4) 전기통신설비 동등접근 대상, 절차, 방법, 대가산정 원칙 5) 컨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 힘을 얻은 KT, 성공적인 IPTV사업 위해 컨텐츠 확보 본격화 할 가능성 높아짐
현재 진행되고 있는 IPTV법 시행령이 IPTV사업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KT의 IPTV 사업 준비가 예상된다. 초기 이용자 확보를 위해서 풍부한 컨텐츠 라인업 및 채널 운영능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KT가 보다 본격적으로 개별 컨텐츠 및 채널 확보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탁월한 컨텐츠 경쟁력을 보유한 SBS(034120, BUY, TP 73,000원)의 투자 매력이 부각될 전망이다. 1) 컨텐츠 수요확대에 따른 가치 상승과 2) 지상파 방송의 유료 재전송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온미디어(045710, BUY, TP 5,400원)도 1) 보유한 채널들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2) 지상파 컨텐츠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독보적인 시청점유율을 확보한 채널 운영능력을 고려할 때 전략적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