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담합으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용인시 동백, 죽전지구 아파트 피분양자들은 11일 건설사들을 상대로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피분양자 사이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건설사와 협상하는 방안을 놓고 실익이 있는 쪽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죽전신도시지구모임 시삽 김성춘씨는 "건설사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도록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6월이 입주기간이라 입주를 마치는 7월 쯤 아파트별 대표자 모임을 열어 소송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 동백사랑 대표 박일민씨는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기한이 아직 충분히 있어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아파트별 입주 예정자 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건설사 별로 과징금이 다르고 입주예정자와의 관계도 차이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건설사와 협상하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각자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백 코아루아파트 입주예정자 이승주씨는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들의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대응을 보고 실익이 있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담합 여부만 결정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 자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용인 동백,죽전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14개건설업체에 대해 분양가을 담합한데 대한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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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죽전 피분양자 건설사 상대 소송 검토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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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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