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생애주기별 따뜻한 집이 온(溫)다(多)” 라는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애 주기별 주거실태를 고려한 취약계층별(저소득층, 아동 등)주거복지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개선을 위해 2024년「아동 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가칭:아클사업)」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안내서 |
□ 추진계획
○ (지원대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 (지원예산) 총 8.4억원(시·군 총 280호, 호당 300만원 내외 지원)
○ (지원내용) 클린서비스 : 곰팡이·해충 등 제거용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등
물품 지원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 대상자 선정기준(시·군, 수행기관)
○ (추천기준) 주택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가구
구분 | 기준 |
주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 -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 :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 (6인이상 가구) 1인당 면적 9㎡ 이하인 경우, 최저주거기준 만족 - 반지하·옥탑 거주 |
소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
아동가구 | - 만 18세 미만 아동 거주가구 |
○ 신청방법 : 모집 기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수행기관에서 확인하여 신청서류 제출
구분 | 신청서류 |
공통 (필수 제출) |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과세기간: ’22년, 주소·주민등록번호 “공개”), 아클사업 수요조사 및 지원사유 기술서(엑셀파일) * 시·군 담당부서(통합조사관리팀 등)에서 소득기준 확인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요 |
수급자, 기타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 -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 임차가구에서 냉난방기 설치시 집주인 동의서, 집주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가 제출(LH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유형에 맞춰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기준(道)
○ (선정기준) 자격기준, 정책 취지 등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 자격기준에 따른 아동가구, 주택기준, 소득기준 등에 만족하는 대상자
※ ➊ 소득기준+주택기준 충족 ➋ 주택기준 충족 ➌ 소득기준 충족 순으로 대상자 선정(아동조건 필수)
-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및 반지하, 옥탑 등 거주가구 우선 선정
○ (선정방법) 수행기관에서 접수, 시·군 담당부서 및 도에서 최종 선정
- 1차(수행기관) : 선정기준에 적합한 아동가구 추천, 지원서 접수·제출
- 2차(시·군) : 지원서 취합, 평가기준 부합여부 1차 평가 후 제출
- 3차(道) : 평가기준 부합여부 2차 평가, 정책적 효과성·효율성 등 고려하여 최종 선정
○ 문의처: 각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