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안전과 2년제를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산업안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4년 그리고 산업안전 재해예방기관에서 5년 째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번 째 올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정보를 보고 관심을 갖고 올해 초부터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응시자격 기준이 되는지가 먼저 굼궁합니다.
두번 째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되면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1명 채용을 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제조업 처럼 상시근로자 몇명 이상 일 경우 농작업안전보건기사 1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 라는 법을 제정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첫댓글 환영합니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가 안전관리분야에 속해 있음으로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하셨기에 충분히 응시자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큐넷의 마이페이지 응시자격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농작업안전보건기사가 법정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농작업이라는 특수작업을 상대로 하기에 법정관리자로 법률을 제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법정관리자로 지정 돼서 일자리창출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