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합의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녀는 저 포함해서 고등생 1, 초등생 2 총 3명이구요.
합의이혼 절차를 자세히 알아둬야 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부모님이 의견을 맞춰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부모님 이혼이 아빠의 불륜 문제로 불거졌는데, 카톡 메세지나 같이 찍은 사진 정도 증거물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이혼을 하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이혼 절차 중 합의해서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합의 이혼 후 상간녀 소송시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증거물은 각종 카톡 메세지와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올해 말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합의 이혼 신청시 숙려기간이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재산분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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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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